국세청, 2017년 귀속분부터 공개하기로…100분위별 소득 공개도 검토

올해부터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정에서 집계된 납세자의 급여자료가 10개 분위별로 상세히 공개된다.

이는 과세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적법한 선에서 통계 자료를 최대한 제공한다는 국세청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른 것이다.

1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말 발표하는 2017년도 귀속분 국세통계연보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를 총급여 규모에 따라 10분위 별로 나눠 공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법인세에 대해서는 매년 발표하는 국세통계연보에 소득 분위별로 과세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소득은 분위별 소득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국회 요청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분위별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소득 분위를 10분위보다 더 세분화한 100분위별로 공개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상·하위 10%뿐만 아니라 1% 내 소득 수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의 양극화 상황을 더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분위별 소득 자료는 정부가 정책 기조로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 실현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다.

국세청의 과세 정보는 통계청의 가계동향 등 주로 설문조사에 기초한 통계보다 더 정확하고 구체적이기 때문이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총급여가 전체 근로소득자 중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더 정확히 파악할 수도 있다는 장점도 있다.

국세청은 현재 개인식별 정보를 제거한 분위별 근로소득 통계를 개발 중이며 관련 부서에서 내부 검증을 거친 뒤 국세통계연보에 세부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분위별 근로소득 자료 공개 방침은 국세청이 올해 초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른 것이다.

국세행정 운영방안에는 국세청 빅데이터를 외부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창업·고용·공익법인·조사실적 등 통계 공개를 확대하고 새로운 통계 수요 파악을 위해 국세통계센터도 설치·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말 공개되는 국세통계연보는 활용도 제고를 위해 공개 범위가 확대되는 등 상당 부분 개편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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