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통첩]

소득처분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서면-2017-징세-3176 [징세과-8630] , 2017.11.16.)

<사실관계>
○A법인과 甲법인은 옥수수글루텐 등을 수입하여 식용유제조회사에 납품하였던 회사임
2009년 당시에는 甲법인이 외국에서 옥수수글루텐을 직접 수입 후 당사에 예치하였음
○이후 甲법인이 일시적으로 매출물량이 부족하여 2009.2. A법인으로부터 옥수수글루텐 157,500천원을 외상매입함
동 물량을 매출처에 납품하고 대금지급을 하려 하였으나 A법인은 동 외상매출금을 받는 대신, 甲법인이 수입하는 옥수수글루텐의 물량확보를 요구하며 선수금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하여 당사는 선수금으로 대체처리 하였음
○이후 A법인은 외환위기와 회사내부 문제가 발생하여 동 매출건(옥수수글루텐 157,500천원)의 외상매출 신고기간(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못하고 파산함
○추후 과세관청은 동 금액 상당 갑법인이 과다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여 甲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10.8.16. 법인세 결정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2012.10. 甲법인의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 결정고지

<질의>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 -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이 적용되는지 여부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관련하여 소득처분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고,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후단의 규정에 따라 10년을 적용하되, 동 규정의 시행일인 2012년 1월 1일 현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고 진행중인 귀속연도에 한해 10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회신요지>
법인이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고,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되, 2012년 1월 1일 현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고 진행 중인 귀속연도에 한해 10년을 적용하는 것임

 

물납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인용결정을 받은 경우 기 금전납부한 세액의 환급가능 여부
(국기, 서면-2016-징세-3207 [징세과-3207] , 2016.03.31.)

<사실관계>
2012.3.31. 1차로 시작하여 2016.3.31.까지 매년 5차로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
현금납부가 어려워 물납으로 변경신청
국세심판소의 결정으로 일부 물납을 하였고 4차분 일부 및 5차년도 분에  대하여는 용인되지 못하여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중임

<질의>
4차분 일부 및 5차분에 대한 납기까지 무납부시 이에 대한 가산금이 상당하므로 일단 납부를 한 후에 행정소송에 승소하여 물납이 가능하게 되면 기 현금납부분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물납이 용인되면 납부시점이 2012년으로 소급하여 이자상당액 및 가산금은 환급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해석사례(재세조46068-30, 1994.03.28)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물납재산의 환급】

<회신요지>
부과가 아닌 징수단계의 처분에 대한 인용결정이므로 부과처분의 아무런 하자없이 적법하게 확정된 세액에 대한 납부세액을 물납거부처분의 취소를 이유로 환급할 수는 없음


법원판례

■ 고객은 각각의 계좌에 적립된 금의 양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원화 또는 실물 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인 점, 이 사건 투자상품으로써 고객이 얻는 수익의 크기는 고객의 의사에 따른 것이지 원고 은행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운용자의 독립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점, 원고 은행의 운용 결과와 고객이 얻게 되는 수익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5두1212, 2016. 10. 27.)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은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제9호에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을 들고 있고, 제6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제7호 및 제6항도 같은 취지임. 이하 ‘구 소득세법’).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3은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은 법 제17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 나.목으로 ‘광산물 등의 가격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또는 지표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를 들고 있음(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도 같은 취지임.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이와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 및 제6항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배당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여기에 정한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광산물의 가격 등의 변동과 연계한 계약상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등으로부터 발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등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이어야 함.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음.

1) ‘원고 은행’은 원고 AAA 등을 비롯한 고객들에게 금 실물의 거래 없이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금투자상품으로 ‘이 사건 투자상품’을 판매하였음.

2) 이 사건 투자상품은, 고객이 원고 은행에게 원화를 입금하면 원고 은행은 입금된 원화 금액을 자신이 고시하는 국제 금 시세 및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한 거래가격으로 환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을 그램(g) 단위로 기재한 통장을 고객에게 교부하고, 고객이 이 사건 투자상품을 해지하면 선택에 따라 원고 은행이 고시한 출금일의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거나 통장에 기재된 그램(g)수만큼의 실물 금을 인도받도록 되어 있었음.

3) 원고 은행은 이 사건 투자상품을 통하여 고객으로부터 입금 받은 원화 중 1% 상당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로 실물 금을 매입하여 보관하거나 또는 해외은행의 금 계좌, 즉 원하는 때에 금을 예치할 수 있고 인출을 원하는 경우에는 금 실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 계좌에 예치하였음.

4) 고객이 이 사건 투자상품을 해지하면서 원화 현금이 아닌 금 실물의 인출을 요청할 경우 원고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운송비 등을 감안한 실물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지급받고 실물 금을 인도하였고, 이 경우뿐만 아니라 원화 현금을 지급할 때에도 원고 은행이 실제 보유하는 금 실물 또는 해외 금 계좌 예치금은 감소하였음.

5) 고객이 이 사건 투자상품에 가입하여 원화를 입금하면 원고 은행은 이를 골드뱅킹부문 대차대조표의 부채계정 중 ‘금 예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이에 대응하여 원고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금은 자산계정 중 ‘금지금’ 계정으로, 해외 금 계좌에 예치하고 있는 부분은 자산계정 중 ‘금 예치금’ 계정으로 처리하였음.

그런 다음 원심은, 이 사건 투자상품의 경우 고객은 각각의 계좌에 적립된 금의 양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원화 또는 실물 금을 개별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인 점, 이 사건 투자상품으로써 고객이 얻는 수익의 크기는 그 해지에 의한 반환청구권 행사의 시기와 범위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어서 전적으로 고객의 의사에 따른 것이지 원고은행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운용자의 독립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점, 원고 은행이 이 사건 투자상품을 통하여 고객으로부터 입금 받은 원화 등을 운용하여 수익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이 고객의 투자에 비례하여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 은행의 운용 결과와 고객이 얻게 되는 수익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결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의 과세요건이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과 관련한 위임입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자료출처 : 월간 ‘국세’

세무사신문 제722호(201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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