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상가가 입점한 대형 상가를 관리하는 '대규모 점포 관리자'는 상인들로부터 걷는 관리비 사용 내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그동안 관리자의 과다한 관리비 징수와 불투명한 관리비 운용으로 관리자와 입점 상인 간 분쟁이 빈번했던 상황을 개선하고자 관리비 항목과 청구 방법, 집행내역 공개, 회계감사 방법 등을 명시했다.

관리자는 관리비를 청소비, 경비비, 냉·난방비 등 9개 항목별로 세분화해 수령하고 관리비를 청구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리비 집행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점포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관리나 공사, 용역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해야 한다.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해당 점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입점상인이 전자나 서면 방식 또는 대리인을 통해 동의권을 행사해야 한다.

관리자는 관리자 신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표준관리규정을 참고해 관리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산업부는 "관리자가 관리비 징수·집행내역을 입점 상인에게 공개하고 입점 상인은 관리자의 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 대규모 점포가 더 투명하게 관리되고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입점 상인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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