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시세 반영률 39% 그쳐…공시가격 제도 개선해야"

국내 대기업들이 보유한 부동산 공시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돼 세금이 적게 매겨지는 특혜가 제공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밝히고 "국내 5대 재벌의 서울 시내 주요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특혜만 연간 2천200억원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 자체 분석에 따르면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국내 5대 대기업이 서울에 보유한 부동산 35개 공시가격 총액은 21조원이다. 대기업이 보유한 모든 부동산 내역 파악이 불가능해 대중적으로 알려진 주요 건물만 분석한 결과다.

하지만 주변 실거래가, 해당 부동산 실제 거래 가격 등 시세를 통해 실제 가치를 추정하면 약 55조원에 달해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39%에 불과하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이에 따라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한 보유세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된 보유세 차액이 2천200억원 수준이라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서민들이 보유한 아파트 한 채는 통상 시세 대비 70∼80%의 공시가격이 책정되는데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은 평균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한 과세 기준에 따라 세금을 내는 막대한 특혜를 누린다"고 지적했다.

비주거용 건물은 주거용과 달리 재산세만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지 않아 특혜 소지가 크다는 분석도 나왔다.

경실련은 "제2롯데월드같이 1조원이 넘는 건물도 비주거용이라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며 "시민들이 보유한 주거용 건물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특혜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또 "제2롯데월드 공시가격은 4조9천300억원이지만 시세는 11조8천400억원이며, 10조5천억원에 거래된 삼성동 GBC(전 한전 부지)는 거래 3년이 지났지만 공시가격이 2조6천580억원에 불과해 조사대상 부동산 중 시세 반영률이 가장 낮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최근 구성된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런 조세 불평등 개선에 가장 먼저 나서야 한다"며 "조세 정의에 역행하는 현행 공시가격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다주택자에 대한 철저한 과세도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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