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 분식회계 주요 적발사례를 분석해 회사 감사위원회와 내부감사조직, 외부감사인(회계법인) 등에 분식회계 예방을 위한 체크포인트를 안내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소개된 적발사례는 재고자산·매출·예금 허위계상, 매출 과대계상, 자회사 허위매각 등이다.

한 상장사의 경우 재고자산인 고철의 장부 수량과 실제 수량이 일치하지 않자 종속회사에 재고자산을 옮겨 보관하는 것처럼 꾸미고 회계장부와 운송계약서 등의 증빙을 작성했다. 그러나 이는 재고자산 이동 시 발생하는 운송비가 없어 적발됐다.
 

또 다른 상장사는 상장폐지를 피하려고 제조되지 않은 제품을 만든 것처럼 허위증빙을 꾸민 뒤 거래처와 공모해 판매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가 적발됐다.

이 회사는 관련 제품에 투입된 원재료는 이미 전량 폐기한 상태였고 판매 시 사용돼야 하는 사용자 매뉴얼·포장재의 사용량도 전혀 없었다.

특수 관계자를 개입시켜 순액을 총액으로 회계처리했다가 적발된 상장사도 있고 해외 자회사 예금을 허위 계상하는 식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한 상장사도 있다.

특히 미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자본금으로 600만 달러를 송금했지만 바로 인출한 뒤 현지은행의 잔액증명서를 위조해 예금잔액이 있는 것처럼 꾸민 사례도 있었다.

신규사업을 시작하지도 않은 채 판매대리점에 가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허위매출을 계상하고 회계장부와 증빙을 조작한 분식회계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이 소개한 사례 중에는 해외 자회사 허위매각 건도 있다.

한 상장사는 100% 해외 자회사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면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지분 51%를 허위매각하기로 하고 거래처를 통해 지분을 넘긴 것처럼 꾸몄다가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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