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회원들이 신고업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요한 세법개정내용, 신고 시 주의해야할 점, 새로 시행되는 제도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편집자>    

Ⅰ. 이번 신고 시 처음 적용되는 사항

(1)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 필요경비 산입 특례적용
   (소법 § 33의2, 소령 § 78의3)
2017.01.01. 이후 매각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분부터 모든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

(2)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 의무화(소령§ 78의3)
5년 정액법 감가상각의무 규정은 2015년 귀속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경우에는 2016.01.01. 이후 취득하는 승용자동차부터 적용하고, 복식부기의무자 중 2015년 귀속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2017.1.1. 이후 취득하는 승용자동차부터 적용

(3)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 시 소주택 범위 조정(소법 § 25 ①)
3주택 이상 주택 수 계산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를 전용면적 60㎡ 이하(종전 85㎡ 이하)로 개정

(4)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소법 § 55 ①)

(5) 즉시상각의제 대상 확대(소령§ 67)
사업 폐지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인테리어 등) 철거 시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 산입함

(6) 푸드뱅크의 필요경비 인정 대상 확대(소령 § 55 ⑥)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증한 생활용품(세제, 휴지, 기저귀, 치약 등)의 장부가액도 2017.2.4. 이후 기증하는 분부터 필요경비로 인정

(7) 출생·입양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확대(소법 § 59의 2)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8)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한도 축소
총급여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공제한도 300만원

(9) 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 확대(조특령§ 2①, § 23①)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
 
☞ 소비성서비스업(조특령§ 29③)
①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②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10) 청년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감면율 상향(조특법 § 6)
[청년 창업중소기업]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29세 이하(병역기간 제외)이고, 최대주주인 중소기업
[감면율]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포함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1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확대(조특법§ 7)
① 의원·치과의원·한의원 감면대상 추가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수도권은 소기업(매출액 10억원 이하)만 적용됨

② 장기계속 성실사업자에 대한 감면율 할증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일반 감면 비율에 110% (1.1배)를 곱한 감면 비율을 적용(조특법 § 7 ②).
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일 것
ⅱ)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ⅲ) 표준세액공제 12만원이 적용되는 성실사업자(소법 59의 4 ⑨)로서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③ 감면대상 업종에 “임업” 추가

(1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조특법 § 26, 조특령 § 23)
○ 공제대상 업종 :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
○ 중소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향조정(조특법§ 26)
- 중소기업에 한해 추가공제 한도 관련 1인당 공제액 500만원 상향
- 추가공제율 중소기업 2% 상향, 중견기업 1% 상향 [아래표 참조]

(13)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 29의4)
중소기업에 한해 ‘초과 임금증가분 기준’과 ‘평균임금 증가율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

(14)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확대(조특법 § 29의5)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 당 공제액 인상
 ※ 중소기업 : 1,000만원
    중견기업 : 700만원
    일반기업 : 300만원

(15)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 30의2)
 ※ 정규직 전환 1인당 공제액
    중소기업 : 700만원
    중견기업 : 500만원

(16)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 30의4)
[신성장 서비스업]
고용증가인원×사회보험료×75%
[경력단절여성]
고용증가인원×사회보험료×100%

(17)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한도 조정(조특법 § 86의3)
[표2 참조]

(18)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 94)
중소기업이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취득시 공제율 7%→10%

(19)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 104의 27)
○ 고배당기업의 배당:9% 원천징수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5% 세액공제(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세액공제액 = Min(ⓐ,ⓑ)
    ⓐ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 금액 × 5%
    ⓑ 한도 : 2,000만원

  
Ⅱ.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의 계산
 
1. 총수입금액 관련

①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 승용차 매각가액: 매각차익이 아닌 매도금액을 말하며,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매각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②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의 보험차익과 신탁계약의 이익 또는 분배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이자나 배당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본다.

③ 비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수입금액(농가부업소득·주택임대소득 등)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④ 사업자의 사용자부담금에서 차감되는 두리누리 지원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주택신축판매업의  부동산 매매에 따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서면법령소득-2642, 2016.04.08.).
☞ 개인사업자는 부동산 예약매출의 경우에도 공사진행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표2]

2. 기장의무 등 관련

① 공동사업장과 그 외의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하고, 해당 거주자의 기장의무는 단독사업장의 전체 수입금액을 합하여 판단한다. 다만, 구성원이 동일한 2 이상의 공동사업장(지분비율 무관)이 있는 경우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전부 합산하여 해당 공동사업장들의 기장의무를 판단한다.

② 과세기간 중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 또는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은 별도로 보아 수입금액 기준을 적용한다.

③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은 부동산매매업의 수입금액 기준을 적용한다.

3. 주택임대소득 관련

① 주거용건물임대업의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소득금액에 대한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비과세요건을 판단한다(서면2015-소득-0753, 2015.7.7.).

② 주택임대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시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3억원을 공제한다(소득세과-174, 2012.3.6.).
 ☞ 단독소유 임대주택과는 별도로 3억원을 공제한다.


Ⅲ.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1. 토지 등 매출원가 관련

① 부동산임대에 사용되던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매매업(또는 건설업)을 하는 경우, 구 임대용 건물의 잔존가액 및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서면소득-3256, 2016.03.09.).
☞ 필요경비 산입 가능함.

②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에 따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규정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것이므로, 배우자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토지에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 증여당시의 취득세·등록세 및 그 부대비용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부동산거래관리과-383, 2012.07.23.).
☞ 사업소득에서는 취득가액 이월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기부금 관련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서면법규-1267, 2014.12.2.).

②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사적 기부금도 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919, 2016.02.03.).

③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소득을 추계로 신고한 경우 지정기부금 한도 계산 시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계 사업소득금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기준법령소득-294, 2017.02.28.).

3. 기타의 필요경비

①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의 경우에 있어서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를 인계한 양도사업자는 해당 양도·양수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해당연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7-5).

②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부담하는 지역건강보험료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서면소득-0639, 2015.5.21.).

③ 폐업일 이후 지급한 임차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서면소득-0155, 2015.5.7.).

④ 임대용부동산을 자기자본으로 취득 후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자본을 회수하면, 지급이자는 초과인출금의 이자를 제외하고는 필요경비에 해당된다(대법원2014두44380,  2015.2.12.).
☞ 대출금을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한 경우에도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⑤ 개인사업자가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에 도·소매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이 추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서면소득-6248, 2017.02.16.).

⑥ 의료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3인 중 1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 지분을 나머지 2인에게 양도하여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 공동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서면소득-66, 2017.03.28.)

⑦ 부동산임대업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상속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날의 시가”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소득세제과-55, 2014.01.23.)


Ⅳ. 성실신고확인서 관련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 만으로 단독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소득세과-364, 2012.4. 30).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사업장 B를 “갑”과 “을”이 경영함에 있어, 갑이 단독사업(A) 또는 다른 공동사업(C)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사업장 B의 구성원으로 다른 소득이 없어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을”은 소득세법 제70조의 2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연장을 적용할 수 없다(소득세과-335, 2012.4.21.).

③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납세자가 착오 등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오인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다음연도 5월 31일을 경과한 후 1개월 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한다(징세과-1037, 2012.9.27.).

④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를 판정함에 있어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전체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소득세과-182, 2012.3.6.).

⑤ 학·석사 통합과정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자녀의 7년 과정 중 학사과정 3년의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다.
(서면소득-5616, 2016.11.04.)

Ⅴ. 세액공제 및 감면 등 관련사항

1. 중소기업 해당업종의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

2017년부터는 중소기업 해당업종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었다.

(1) 2017년부터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새로 편입된 주요 업종
①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위탁도급건설업 포함), 부동산중개 및 대리업
②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자격사업
③ 입시학원, 보습학원 등
④ 비디오물 감상실,
⑤ 수리업, 개인서비스업(예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세탁업, 욕탕업, 마사지업 등)

(2) 상기업종 등에 대하여는 2017년 귀속분부터 다음과 같은 주요사항 등을 검토하여야 함.
  ① 접대비 기본한도 2,400만원 적용(조특법 § 136)
  ② 결손금 소급공제(소법 § 85의2)
  ③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조특법§ 5)
  ④ 경력단절여성 재고용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3)
  ⑤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조특법 § 30의 2)
  ⑥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30의4)
  ⑦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소령§ 63 ⑤)

(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 7),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6) 대상 업종은 중소기업 중 해당업종만 적용됨.

2. 기타 중소기업 관련사항

① 2016년도에는 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 중소기업이 아니었으나, 2017년도에는 조특령§ 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이 가능하다(서면법인-1732, 2017.11.30.).

②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판단함에 있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조특령 § 2 ③). 거주자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종업원수 등의 요건은 해당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조특통 4-2…1).
☞ 주된 사업의 매출액으로 환산하지 아니하며, 소기업 판정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상시근로자의 계산

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근로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는 것이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
(법규과-803, 2014.07.29.)

② “건설일용근로자”도 상시근로자로 볼 수 있음
(서면법인-3733, 2016.08.26.)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같은 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었으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

③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기간의 개월 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따른 사업개시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말한다(서면소득-2237, 2015.11.12.).

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관련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2조」의 규정은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6, 2018.4.6.).
따라서 2015.12.31.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2019년까지 종업원수나 매출액에 관계없이 소기업으로 본다.

② 소기업 여부 판단 시 폐업으로 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소득-412, 2014.7.2.).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여 신고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조세특례제도과-335, 2017.03.27.)
-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로 신고하면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 납세자(’16.7.13 전 신고한 자에 한한다)에 대해서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라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④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계산서로 신고한 경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배제(조심2017서3881, 2017.11.23.) 
-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에 따라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해당함에도 2014∼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면서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확정신고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기타 세액공제 관련

①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스무디 제조머신, 커피머신 및 제빙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테이블 및 의자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전법령법인-150, 2017.01.12.)
② 동일 과세연도에 발생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선택하여 적용받은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같은 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법인세과-355, 2014.08.22.).

Ⅵ. 기타사항

①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특례 적용시 부동산매매업 외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세무처리(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2, 2013.2.18.)
- 「소득세법」 제64조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적용시 부동산매매업 외의 업종에서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결손금은 주택등매매차익과 합산하여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산출세액이 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 해당 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임.
☞ 비교과세하는 주택등 매매차익에서는 결손금을 통산할 수 없다.

② 한약방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등록증상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추가하는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사전법령소득-198, 2017.04.24.)
- 기존 사업을 영위하면서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추가한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추계의 방식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다.

③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직전연도에 기존 건물의  철거에 따른 부산물 매각수입이 있는 경우의 계속사업자 해당여부(조심2017서4378, 2017.12.20. 조심2017중4638, 2017.12.13.)
- 고철 등의 매각액이 수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을 판정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계속사업자가 아닌 신규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④ 직전 과세기간까지 계속하여 비과세되는 사업소득만 발생한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최초로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한다.
(서면법령소득-735, 2017. 06.30.).

세무사신문 제723호(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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