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소상공인 대상 세무컨설팅…근로·자녀장려금 신청도 홍보

국세청은 11일까지 한 주간을 '세무지원 소통 주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은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4분기부터 매 분기 한 주간을 '세무지원 소통주간'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소통주간에는 이달 추진 중인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를 필수 소통주제로 정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창업·소상공인에게 창업 초기에 필요한 세금 정보를 제공하는 세금 안심교실도 운영된다.

이외에도 직능단체간담회, 세무대리인간담회 등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소통행사가 열린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126→3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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