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 해외재산 은닉 근절해야"…법제도 개선방안 검토 당부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절차, 투명하게 공개해 진행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조 회장 남매가 부친인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남부지검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 6부에 배당된 상태다.

문 대통령은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져 어느 한 부처의 개별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 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뿐만 아니라 우리의 법 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개선방안까지 함께 검토해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관련해 "인권위는 어떤 권력이나 정치세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8월에 있을 신임 인권위원장 임명절차부터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민주적으로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001년 설립된 인권위가 때로는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권고안을 발표하는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독립적 인권기구 역할을 담당했다"며 "노무현 정부 때 인권위는 국제인권기구로부터 시종일관 A등급으로 인정받았고 국제인권기구 부의장국이 되어 차기 의장국 내정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후부터 위상이 급격히 추락하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국제인권기구로부터 등급보류 결정을 받는 수모를 겪었다"며 "당시 국제인권기구는 위원장과 위원의 비전문성을 지적하며 임명과정을 공개하고 시민사회 참여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위원장과 위원의 임명절차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밀실에서 이뤄져 온 위원장 임명 관행에서 완전히 탈피해 여론을 수렴하고 인권위와 협의해 새로운 인선절차를 마련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제도수립에 동참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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