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강정순)는 지난달 27일 세무사회관 4층 회의실에서 부산지방청과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간담회 및 제1회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산청 이용규 개인납세2과장이 참석해 부산회와 종소세 신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강 회장은 간담회에 앞서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런때일수록 세무사들이 더 전문성을 키워 타자격사단체들이 넘볼 수 없는 조세전문자격사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1회 확대임원회의에서는 부산세무사회관 이전 및 신축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다.


세무사신문 제724호(2018.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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