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장 당선무효처분…선거관리규정 요건 갖추지 못해 ‘무효’”
이재학·이종탁 전부회장, 법원 결정 불복해 접수마감일에 항고장 제출

 


지난 6월 30일 정기총회에서 한국세무사회 30대 회장으로 당선된 이창규 회장에 대한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법원은 지난 7일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50민사부)은 7월 7일과 13일 김광철·이종탁·이재학 전부회장이 ‘이창규 회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회장 직무대행자로 김광철 전부회장을 지정해 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당선무효처분을 할 권한을 부여한 선거관리규정 제9조의2 제5항 제4호를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당선무효처분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무효이다”고 결정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그 동안 회무와 대외활동에 제약을 받았던 문제가 깨끗하게 해소됨으로써 이창규 회장이 본격적인 회무를 펼칠 수 있게 됐다.

선거결과에 불복해 내부문제를 법원으로 끌고 간 이번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입장은 확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크게 2가지 입장에서 이창규 회장에 대한 당선무효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첫째, 백운찬 후보(전회장)의 이의신청은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미 ‘처분없음’ 결정이 내려진 사실관계에 대해 재차 새로운 처분을 한 것은 어떠한 근거 규정도 없으므로 이창규 회장에게 내린 처분은 ‘무효’라는 것이다.

둘째, 이창규 회장(채무자)이 아닌 제3자가 한 행위를 처분사유로 한 선거관리규정 제9조의2 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에 있어 자기책임의 원칙상 제3자가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금지된 선거운동행위를 할 경우 해당 후보자와 제3자 사이의 연관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만 해당 후보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선거관리위원회 권한의 한계 및 증명 곤란의 문제로 일부 간주 조항을 두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본 선거관리규정은 ‘자기 책임의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무효라는 것이다.

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창규 회장에게 내린 경고 3회, 주의 13회 처분 중 적법 여부의 판단에 따라 경고 1회, 주의 1회만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당선무효처분을 할 권한을 부여한 선거관리규정이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이창규 회장에 대한 당선무효처분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결론지었다.

이창규 회장은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 “지난 2개월여 동안 전임 집행부의 선거불복으로 회무추진에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를 비롯한 30대 집행부는 분열과 갈등을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소통과 화합으로 세무사회의 밝은 미래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가처분소송 기각결정 소식에 조세언론들도 “소송으로 발목 잡혔던 이창규 회장이 본격적인 회무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보도하며 환영의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지난 15일 이재학·이종탁 전부회장은 법원의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시켰다. 이번 항고인에는 지난 7월 7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던 김광철 전부회장은 제외하고 이재학·이종탁 전부회장만 포함됐다.

한편, 지난 8일 이사회에 참석한 김종구 이사는 “법원의 가처분소송 기각 결정 소식에 반갑고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이제 이창규 회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화합하고 단합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으며, 윤경도 이사 역시 “회무에 혼란을 가져왔던 사항이 깨끗하게 종결된 만큼 이사들이 합심해서 세무사회가 화합하고 단합하는데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서울지역의 정균태 세무사는 “회장직무정지가처분소송에 대한 기각 결정 소식을 듣고 법원의 판단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면서 “하지만 법원 결과에 불복하고 또 다시 항고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불필요한 소송이 반복되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 축소 등 현실적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어 회원 모두가 힘을 모아 함께 대처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제 지난 선거과정에서 빚어진 문제는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세무사회 집행부를 중심으로 똘똘뭉쳐 앞만 보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708호(2017.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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