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건의 받아들여 당초 10월 10일에서 13일까지로 연장

2017년 9월분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이 연장돼 회원들의 업무 부담이 완화됐다.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은 지난달 29일 국세청에 원천세 신고납부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으며, 국세청이 이를 받아 들여 발급기한을 연장했다.

이 회장은 “추석 및 임시공휴일 지정 등 장기 연휴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한 법인(개인사업자)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법인(개인사업자)이 10월 10일까지 업무수행 하기가 어렵고, 이를 수임한 세무사사무소의 세무대리 업무수행에는 더욱 많은 애로가 예상된다”고 밝히고 “원천세 신고납부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13일까지 연장해 달라”는 의견을 서면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11일 “추석 등 장기 연휴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천세 등 신고납부 법정기한인 10월 10일에서 3일 연장해 13일로 최종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이번 업무기한 연장으로 ①원천세 신고·납부 ②증권거래세 신고·납부 ③‘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④인지세 납부(후납 승인 분) ⑤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등의 법정기한이 당초 10월 10일에서 10월 13일까지 3일간 연장됐다.

또한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발급기한은 당초 10월 10일에서 10월 13일까지, 전송기한은 당초 10월 11일에서 10월 16일까지 연장됐다.

다만, 당초 9월 30일이 신고 기한인 ①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 ②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신고·납부 ③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④1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⑤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⑥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납부 ⑦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등에 대해서는 신고기한이 토요일인 관계로 10월 10일로 자동 연장되며, 이번 연장 조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김형중 부회장은 “세무사회는 추석연휴 등으로 업무기한이 짧은 점을 고려해 발빠르게 국세청에 업무기한을 연장시켜줄 것을 건의했다”면서 “앞으로도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발급기한 연장소식을 접한 서울의 염흥렬 세무사는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제대로 원천세 신고 업무를 할 수 있을지 걱정도 많고 난감했었는데 발급기한이 연장됐다는 소식을 듣고 한시름 놓았다”면서 “납세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회원의 편의를 강화한 매우 기쁜 소식”이라고 반겼다.

한편 국세의 원천세신고납부기간 연장으로 특별징수되는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도 10월 13일까지 연장됐다.


세무사신문 제708호(2017.9.16.)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