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9. 7. 김광철·이종탁·이재학 전부회장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문 전문을 게재한다. <편집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결 정

사  건  ·2017카합 80917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17카합 80940(병합)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채권자  1. 김광철
           과천시 관문로
        2. 이종탁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 이재학
           부천시 도약로
  채권자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박
  담당변호사 ○○○, ○○○

채무자   이창규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 ○○○, ○○○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1. 채무자의 한국세무사회에 대한 처분무효확인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는 한국세무사회의 회장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채권자 김광철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가. 채권자들과 채무자는 모두 세무사로서 한국세무사회의 회원이다.

나. 한국세무사회는 2017. 6.경 제30대 회장선거1)를 실시하였다. 선거는 후보등록기간이 지난 후 2017. 6. 19.부터 2017. 6. 26.까지 전국의 6개 지방세무사회(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중부)를 순회하며 소견을 발표하고 투표를 한 뒤 이를 모아 2017. 6. 30.에 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다. 회장 선거에는 백운찬과 채무자가 출마하였는데, 2017. 6. 30. 개표 결과 백운찬이 총 투표수의 약 46%인 3,845표를, 채무자가 총 투표수의 약 54%인 4,522표를 득표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2017. 6. 30. 한국세무사회의 정기총회에서 채무자를 제30대 회장 당선자로 결정하고, 채무자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였다.   

라. 백운찬은 2017. 7. 2.경2)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장당선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여 채무자에 대한 당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마.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7. 5. 10:30경 제11차 회의를 열어 백운찬의 이의신청과 채무자에 대하여 제기된 고발 등에 대하여 심의하였고, 채무자의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2건의 경고처분과 13건의 주의처분을 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회의에서 채무자에 대한 누적 경고처분이 제10차 회의(2017. 6. 30.)에서 의결된 1회의 경고처분을 포함하여 3회에 이르고 누적 주의처분이 13회가 되어 선거관리규정 제9조의2 제5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한 누적 경고처분이 3회 이상인 경우라는 이유로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당선무효처분(이하 ‘이 사건 당선무효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채무자의 행위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체적인 경고 및 주의처분 내역(각 병합사건의 각 소갑 제4호증)은 별지 1과 같다.

바. 한국세무사회의 회칙 및 선거관리규정 중 주요 부분은 별지 2와 같다.

1) 정확히는 임원서거이고,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는 회장 및 회장과 연대입후보한 부회장들을 한꺼번에 뽀는 방식으로 치러졌으나, 연대입후보한 부회장들을 초함한 다른 선거 결과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으므로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

2) 채권자들은 2일이라 주장하고 채무자는 3일이라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은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신청이유의 요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이 사건 당선무효처분에 의하여 채무자는 한국세무사회의 회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 그럼에도 채무자는 사무실을 점거한 채 한국세무사회의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나. 채무자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당선무효처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적법하게 당선된 한국세무사회의 회장의 지위에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처분 권한의 부존재
선거관리규정은 이사회 결의로 제정된 회규에 불과하므로 상위 규범인 회칙의 위임을 받지 않은 내용을 정할 수 없다. 그런데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에는 회장의 선출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선거관리위원회에 당선무효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무효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선거관리규정 제9조의2 제5항 제4호는 상위 규범인 회칙에 위반된 것으로서 무효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당선무효처분 역시 무효이다.

2) 이 사건 당선무효처분의 서면 미고지
선거관리규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처분은 서면으로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나, 이 사건 당선무효처분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고지된 적이 없다.

3) 개별 경고 및 주의처분의 위법성
가) 별지 1 처분 내역 중 순번 1, 8, 10 내지 14번 처분(이하 ‘○번 처분’과 같은 방식으로 특정한다)은 채무자가 각 지방세무사회 선거일에 발표한 소견문의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한 처분이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채무자에게 고지하였다고 하는 처분 내역에는 채무자의 발언 중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허위 또는 백운찬에 대한 비방이라는 것인지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이 당시 채무자가 발언한 내용에 백운찬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내용이 담겨있었을 수는 있지만 이는 모두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서 허위사실이나 근거 없는 비방도 아닐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발언의 취지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에 승인받은 소견문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서, 채무자가 한 소견 발표가 선거관리규정 제9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선거공보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 허위사실의 유포, 명예훼손 등의 위법행위를 하거나, 위원회에서 허위 여부 등 진실성 여부 등을 승인받지 아니한 선거공보, 소견문과 홍보물을 공개·제공·배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10 내지 14번 처분은 이미 2017. 6. 30. 선거관리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처분없음’으로 의결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다시 처분을 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고발인인 백운찬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재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선거관리규정에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백운찬의 이의신청은 적법한 것이 아니다.

다) 2 내지 7, 9, 15, 16번 처분은 선거관리규정 제9조의2 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에 따라 제3자의 행위를 채무자의 행위로 보아 처분한 것인데, 위 규정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위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2, 9, 15, 16번 처분의 근거가 된 행위는 채무자를 당선시키게 하고 백운찬을 낙선시키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4) 기타
선거관리위원회는 채무자에 대한 경고 및 주의처분을 의결할 때 개별 행위가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인지를 먼저 의결하고 처분 내용을 의결하였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처분 내용을 의결하면서 경고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만 표결을 하여, 과반수가 찬성하면 경고처분을, 과반수가 찬성하지 않으면 주의처분을 하였다. 주의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표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채무자는 2017. 6. 30. 이루어진 1번 경고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한 판단을 미룬 채 이 사건 당선무효처분을 먼저 의결하고 그 이후에야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을 하였다. 이는 판단 순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

3. 판 단
가. 채무자에 대한 개별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 10 내지 14번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백운찬이 10 내지 14번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을 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2017. 6. 30. 제10차 회의를 열어 위 각 사실관계에 대하여 ‘처분없음’ 결정을 하자, 백운찬이 이의신청을 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2017. 7. 5. 제11차 회의에서 다시 각 사실관계별로 주의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선거관리규정 제18조 제1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결정사항은 그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고지되어야 효력이 있고, 그 결정에 관하여 고지를 받은 후보자 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고지받은 후보자 등은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의신청 제기기간 및 효력정지 기간 내에 그 결정내용을 회원들에게 통지하거나 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문언 및 규정 형식상 고지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제2항이 이의신청 제기기간의 기산점을 결정 고지일로 정하고 있는 점, 제3항이 이의신청 제기기간 및 효력정지 기간 중 결정내용의 통지 내지 공고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처분의 대상이 되는 후보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선거관리규정 제18조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적격을 가진 사람은 실제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을 고지받은 처분 대상자에 한정된다고 해석되고, 고발인을 비롯한 제3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선거관리규정 제18조 제1항이 이의신청 적격자를 ‘후보자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선거관리규정 제9조의2 제7항, 제8항에 의하면 후보자 아닌 회원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을 수 있으므로, ‘후보자 등’이라는 말은 후보자 및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처분을 받은 후보자 아닌 회원을 의미하는 것일 뿐 고발인을 비롯한 제3자가 ‘후보자 등‘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백운찬의 이의신청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10 내지 14번 처분은 이미 처분없음 결정이 내려진 사실관계에 대하여 재차 새로운 처분을 한 것이다. 그런데 처분이 내려진 사실에 대하여 다시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 규정도 없는 점, 위와 같이 이의신청 적격자가 처분 대상자로 한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10 내지 14번 처분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무효의 처분이다.

2) 2 내지 7, 9, 15, 16번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2 내지 7, 9, 15, 16번 처분은 모두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한 행위를 처분사유로 선거관리규정 제9조의2 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에 있는 “이때의 행위는 어떠한 임의단체의 명의 또는 무기명으로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인 경우도 포함하여 그 입후보자 등이 행위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하 ‘후단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수의 사람이 어떠한 목적을 추구하여 결합한 단체도 기본적으로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자율성을 가지므로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조직되어 어떠한 내용의 사업 또는 활동을 수행할 것인지는 단체 자신의 의사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어느 단체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관을 비롯한 내부 규정으로 정한 사항이더라도 그 내용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면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다85345 판결 등 참조)
후단 규정은 후보자들이 제3자를 통하여 금지된 선거운동행위를 탈법적으로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은 정당하다. 그러나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후단 규정은 제3자의 행위를 후보자의 행위로 간주하는 것인데, 선거관리규정에 이에 관한 어떠한 예외 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러한 간주 상태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는 점, ② 따라서 후보자로서는 자신과 전혀 관련이 없는 행위로 인하여 주의 또는 경고처분을 받고 나아가서는 당선무효처분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결과는 매우 부당한데, 후보자로서는 이러한 부당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점, ③ 자기책임의 원칙상 제3자가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금지된 선거운동행위를 할 경우 해당 후보자와 제3자 사이의 연관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만 해당 후보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 되어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의 한계 및 증명 곤란의 문제 때문에 일부 간주 조항을 두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를 후보자들의 공식 선거운동원 등 사회 관념상 필연적으로 해당 후보자의 영향력 안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 그들의 행위에 대해 해당 후보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크게 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사람의 행위만을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이 자기책임의 원칙의 본질적인 부분을 훼손하지 않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후단 규정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서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무효이다. 
따라서 2 내지 7, 9, 15, 16번 처분은 무효인 후단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모두 무효이다.

나. 소결론
이처럼 2 내지 7, 9 내지 16번은 모두 무효이므로 채무자에 대한 처분은 1, 8번 처분만 남게 된다. 선거관리규정 제9조의2 제5항 제4호, 제3호 가목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무효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누적 경고처분이 3회 이상이 되어야 하나, 현재 1회의 경고처분(1번 처분)과 1회의 주의처분(8번 처분)만 남은 상황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당선무효처분을 할 권한을 부여한 선거관리규정 제9조의2 제5항 제4호를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당선무효처분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무효이다(채무자의 나머지 주장은 판단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는 현재 한국세무사회 회장의 지위에 있다. 이 사건 당선무효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9. 7.
재판장 판사 김정만
       판사 고대석
       판사 유현식


 

※ 별지2. 한국세무사회 회칙
제17조(총회의 정족수)
② 본회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서 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결사항)
① 총회에서는 다음에 관련된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임원의 선임과 해임
10. 기타 본회의 업무운영상 필요한 것으로서 총회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관장하지 않은 사항

제21조(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선거 연대입후보 부회장 2인, 선임직부회장 2인, 본회에 상근하는 부회장 1인)
3. 이사 40인 이내
4. 감사 2인

제22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 중 회장, 선거연대입후보 부회장, 감사는 선거로 선출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선임직 부회장 및 본회에 상근하게 되는 부회장(이하 “상근부회장”이라 한다)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면하고, 이사는 새로 선출된 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원 선거에 관한 방법과 그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회규로 정한다.

제25조(부회장의 직무)
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시는 선거 연대입후보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선거 연대입후보 부회장이 유고 시는 선임직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상근부회장의 직무)
  ② 상근부회장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32조(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2. 회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별지2.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 및 윤리위원장(이하 “임원등”이라 한다)의 선거방법과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이 규정에 의한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본회에는 본회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지방세무사회에는 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2조의2(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본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윤리위원장 및 감사
2. 윤리위원회 위원
4. 회장 입후보 각인이 추천하는 1인
5. 선거관리위원장(이하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의 선거관리위원(이하에서 ‘위원’이라 한다) 증원 필요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본회 이사 및 본회 각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본회 회장이 지명한 자

③ 본회 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에서 ‘위원회’라 한다)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위 각호에도 불구하고 선거사무가 종결되지 않은 때에는 종결시까지

제9조(선거공보 등)
① 위원회는 각 지방세무사회별(투표구별)로 선거일까지 합동으로 1차에 한하여 회장 후보자가 2인 이하일 때에는 15분, 3인 이상일 때에는 12분 (중략) 소견발표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때에 각 후보자가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회의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는 발언을 할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저지할 수 있다.

제9조의2(선거운동 등의 제한)
①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 및 후보자(이하 “입후보자 등”이라 한다)는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때의 행위는 어떠한 임의단체의 명의 또는 무기명으로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인 경우도 포함하여 그 입후보자 등이 행위 한 것으로 본다.
1. 방송, 신문, 통신(일반전화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및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원회가 후보자별로 10회에 한하여 허위사실과 상대방 비방 내용 등이 포함되지 않은 휴대전화 문자를 전송하는 행위 제외. 문자발송 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또는 기타의 언론매체를 통한 선거관련 광고행위
8. 당해 선거예정일 9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인쇄물 배포행위
② 입후보자 등은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부터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때의 행위는 어떠한 임의단체의 명의 또는 무기명으로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인 경우도 포함하여 그 입후보자 등이 행위 한 것으로 본다.
2.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개별적인 인쇄물 배포행위. 다만, 선거공보 등 위원회에서 검증받은 내용을 게재한 명함(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을 배부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3. 간행물 및 전자매체(FAX, E-mail, 홈페이지, 블로그,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전송물을 포함한다)를 통한 선거관련 광고행위 및 배포행위(2015. 3. 17 개정)
4. 선거공보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 허위사실의 유포, 명예훼손 등의 위법행위를 하거나, 위원회에서 허위 여부 등 진실성 여부 등을 승인받지 아니한 선거공보, 소견문과 홍보물을 공개·제공·배포하는 행위

③ 입후보자 등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여론조사(출구조사, 모의투표,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를 본인이 하거나 제3자에게 부탁하여 본인이나 제3자에게 실시·공표·인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해당하는 입후보자 등에 대해서는 고의성, 진실성,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을 한다.
1.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입후보자 등에 대하여는 각 건별로 1건에 1회의 주의 또는 경고처분을 한다.
2. 위원회는 후보자별(연대 입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누적 주의처분이 3회에 이른 경우 1회의 경고처분을 한다.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격을 박탈하여야 한다.
  가. 후보자별(연대 입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누적 경고처분이 3회 이상인 경우
4. 위 제3호의 처분이 선거 종료 후 결정되거나 제4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당선자에 대하여는 당선무효 처분을 하고, 낙선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⑦ 제5항의 조사 결정한 내용은 즉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회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또한, 제3항의 여론조사에 참여한 회원은 위원회 결의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⑧ 회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한되는 선거운동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다만 임의단체 또는 기타의 조직이 위반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담당 임원(책임있는 직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해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을 비롯하여 경고, 후보자의 자격박탈, 당선무효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결정사항은 그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고지되어야 그 효력이 있으며, 그 결정에 관하여 고지를 받은 후보자 등은 본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② 본회 및 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1항의 결정을 고지 받은 후보자 등은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고, 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은 7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원인으로 하는 이의신청을 받은 즉시 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③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본회 및 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본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결정할 때 까지 그 효력이 정지되며, 본회 및 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의신청 제기기간 및 효력정지기간 내에 그 결정내용을 회원들에게 통지하거나 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세무사신문 제708호(2017.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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