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세청·관세청 등 2차례 협의…은닉재산 조사 준비에 속도
"한국의 해외 조세회피처 재산, GDP의 1.2% 추정"

해외에 숨겨진 '검은돈'을 추적하는 정부 합동조사단이 본격 가동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사단 설치를 지시한 지 열흘도 채 지나지 않아 실무회의가 2차례나 열리는 등 조사 준비 작업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7일 관계 당국의 말을 종합하면,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3개 기관 실무자들은 지난주 2차례 직접 만나 해외범죄 수익환수를 위한 회의를 했다.

이들은 앞으로 조사 범위와 방법 등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 반사회행위"라며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 설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 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져 어느 한 부처의 개별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부처 칸막이를 넘어선 전방위적 대응을 촉구했다.

정부 합동조사에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도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FIU는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자금세탁 의심 해외송금 거래를 분석해 합동조사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가브리엘 주크만 UC 버클리 경제학 교수가 2013년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기준 스위스와 세계 조세회피처에 보관된 한국인의 재산은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2% 수준이다.

이 중 GDP의 0.2%는 스위스에, 나머지 1.0%는 아시아·유럽 등에 있는 조세회피처에 숨겨진 것으로 추정됐다.

조세회피처 등에 보관된 재산의 GDP 대비 비중은 중국(2.3%)이나 일본(2.7%) 등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역외탈세 적발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어 재산 은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2년 8천258억 원이던 역외탈세 추징세액은 지난해 1조3천192억 원으로 60%나 급증했다.

역외탈세 관련 조사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국세청은 최근 기획재정부에 국세기본법상 부분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역외탈세 조사를 추가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분조사는 일부 항목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모든 세목을 일괄적으로 살펴보는 통합조사와 다르다.

중복조사는 법으로 금지돼있어서 통합조사를 2번 이상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부분조사를 하면 추가로 통합조사가 가능하다.

통합조사 때 부분조사가 이뤄진 항목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중복조사 금지 취지를 살리면서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부분조사가 가능한 대상이 확대될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자칫 과잉조사로 비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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