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승 선 프레시안 기자
이 승 선 프레시안 기자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의 열기가 한풀 꺾였다.

정부가 각종 규제방안을 내놓으면서 2,500만원을 넘어갔던 비트코인 가격은 5월말까지 1,000만 원대 밑으로 떨어져 거래되는 흐름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다.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사법당국의 압박도 상당하다.

국내 최대 거래소들마저 수사당국의 압수수색에서 자유롭지 않다.

일부 거래소 운영진들이 횡령과 사기 혐의로 구속까지 된 데 이어 비슷한 혐의로 국내 최대 거래소 운영진들도 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

대표적인 가상화폐 선진국인 미국 등 해외 시장도 찬물을 끼얹은 분위기다.

지난 5월말 미국 법무부가 가상화폐거래소의 가격 조작여부 조사에 들어갔고, 이스라엘 금융 당국은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거래 내역
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제 초안을 마련했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가상화폐 사업자들이 금융규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가상화폐 시장에 부담이 되는 또 하나의 요인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위한 소득 파악 시스템과 과세 방안이 각국에서 구체화되고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일찌감치 가상화폐를 통한 이익은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규정했다.

또 한  가상화폐를 화폐라기보다는 자산으로 간주한다.

가상화폐 거래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일종의 환차익이 아니라, 자산거래에서 얻은 자본이득(capital gain)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미국 국세청(IRS)은 가상화폐 지갑을 한국 등 해외거래소 등을 통해 보유하고 있다면 해외금융 자산으로 취급해 신고 의무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상화폐를 통한 소득 탈루 가능성이 큰 만큼 가상화폐거래소에 고객의 거래정보를 보고할 의무를 지우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

지난 2016년 미국 연방법원은 IRS가 미국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에 2013년부터 2015년 고객 거래 정보를 요청하는 것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스라엘 정부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 자산으로 간주해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1월 발표된 과세 방안 초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수익은 자본이득세에 해당하며 20∼25% 세율이 검토되고 있다.

최근 아일랜드 과세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과세 처리 지침서를 마련했다.
기본적으로 가상화폐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이 개인에게서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법인에게서 발생하면 법인세를 부과하는 지침을 담고 있다.

한국 정부는 6월 지방선거 이후 G20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가상화폐·블록체인 관련 국제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하는데 이어 가상화폐 관련 과세 방안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세청은 주요 가상화폐 시장이 있는 국가들의 제도를 고려할 때 가상화폐 거래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일본 국세청은 가상화폐를 상품으로 규정하지만, 지난해 12월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이익(20만엔 기준)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가상화폐 이윤과세에 대한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수익 규모에 따라 15∼55% 세율이 과세되는데, 4,000만엔(3억9,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 납부세율은 55%에 달한다.

주식이나 외환투자에 매기는 20% 세율보다 훨씬 높다.

한국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하려면 가상화폐로 발생한 소득을 파악하는 시스템부터 구축해야 한다.

현재 일부 대형 가상화폐거래소에서만 거래 계좌의 실명제가 도입된 단계에 머물고 있어서 실제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국내 1, 2위를 다투는 가상화폐거래소들의 경우 지난해 수천 억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각각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익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서둘러야 할 동기가 약화돼 실제 세금을 부과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725호(20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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