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1주택자는 최대 70%까지 공제…세율체계 이원화 문제도 고려"
'공정시장가액비율 연 2~10%p 인상 + 누진세율 강화' 시나리오 유력

고가 1주택인 이른바 '똘똘한 한 채'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우대를 하지 않는 쪽으로 사실상 가닥이 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1주택자는 종부세 공제를 최대 70%까지 받고 있는 데다가, 세율체계가 이원화되는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다음 달 3일 정부에 제출할 최종 권고안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병행해 올리는 세 번째 시나리오가 유력해졌다.

최병호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은 26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1주택자는 이미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이 높고, 장기보유특별공제나 고령자 공제로 충분히 공제받고 있는 만큼, 추가로 세율 우대 등 배려를 해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1주택자에게만 세율 우대를 하면 다주택자와 세율체계가 달라져 이원화되는 문제도 있다"면서 "이번 주 내 위원들 간 최종 토론을 거치겠지만, 추가 배려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과세 방안은 재정개혁특위가 지난 22일 공개한 4개 시나리오 중 네번째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올리되 실수요자인 1주택자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는 식으로 배려하고, 다주택자는 세율을 과표구간에 따라 0.05∼0.5%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다. 나머지 시나리오는 ▲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 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 세율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까지 올리는 방안 ▲ 앞선 두 가지를 병행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2~10%포인트씩 올리는 동시에 세율을 0.05~0.5%포인트 올리는 방안이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과세 방안은 중저가 다주택자보다 고가 1주택자를 우대해 과세형평성 제고에 역행하고, 고가1주택 보유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1주택자는 이미 공시가격에서 9억원이 공제되고 장기보유공제(5년 이상)로 20~40%, 고령자 공제(60세 이상)로 10~30%를 각각 적용받아, 종부세를 최대 7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다주택자보다 종부세 부담이 적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2일 재정개혁특위가 연 '바람직한 부동산세제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1주택자에게 혜택을 너무 많이 주면 빠져나갈 구멍을 많이 만드는 것으로 세제의 근본적 취지를 훼손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한상 고려대 교수도 같은 토론회에서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율을 차등화하면 세율체계가 이원화 되는 데다가 똘똘한 한 채 보유 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개혁특위가 다음달 3일 전체회의에서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최종권고안에는 4개 시나리오 중 3안이 담길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재정개혁특위는 최종권고안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병행해 올리는 안을 제시하겠다는 방향을 밝힌 바 있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22일 토론회 직후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인상을 적절한 수준에서 결합해 종부세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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