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정 전 세무사회장은 지난달 20일 개최된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강정순) 제44회 정기총회에서 공로패를 받았다. 강정순 부산세무사회장은 “정구정 전 회장이 세무사회장 역임시에 각종 법령을 개정하여 세무사의 업역을 확대하고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시킨 공적이 크므로 1604명의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원들의 뜻을 담아 공로패를 드린다”며 공로패를 수여했다.

한편 정구정 전 회장은 세무사회장 재임 시 2004.1.1. 이후 변호사는 세무사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고 세무사도 기업진단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무사회 50년 숙원사업을 성취하였으며 지난해에는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 세무사법개정안이 국회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도록 본회를 도왔다.


세무사신문 제727호(20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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