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통첩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 중 재개발·재건축되는 경우 임대기간 계산 방법
(양도,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571 [법령해석과-3885] , 2016.11.25.)

<사실관계>
○甲은 2016.8. 아파트를 매입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을 할 예정임
○해당 아파트는 6∼7년 후 재건축 예정이며, 재건축이 되면 기존 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하고 재건축으로 준공된 신축아파트에 대해 다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야 함
[국토교통부 민원회신(2015.11.18.)]
임대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종료되는 것이며,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하여 신축주택을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으로서 과거 멸실된 주택과 연속성이 없음
<질의>
준공공임대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 또는 재건축되는 경우 임대기간 산정방법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던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 전과 후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참조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회신요지>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임대기간은 재건축 전 임대기간과 재건축 후 임대기간을 통산함
 

고시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법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20, 2017. 1. 20.)

<사실관계>
○★★★(이하 “신청인”)는 지상 5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건물의4층을 임차한 후 공사를 통해 17실의 개별주거공간과 2개의 공동사용공간을 만들어 “고시텔”을 운영하고자 건축허가증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하였으나 신청인과 관할세무서 간에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보류된 상태임* 고시원은 별도 영업허가 없이 안전시설 등(안전을 위한 소화, 경보, 피난, 방화시설) 완비증명서와 건축허가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만으로 영업 가능
○신청인은 17실의 개별주거공간에는 싱크대, 가스렌지 등 취사시설을 별도로설치하지 아니하고 침대, TV, 화장실, 세면시설만을 설치하며, 2개의 공동사용공간에 주방과 세탁실을 설치할 예정으로 계약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해당 시설을 임대하고 별도의 관리비 없이 소액의 보증금(50만원) 및 월임대료(월 30만원)를 받기로 하였음
<질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임차하여 개별주거공간에 침대, TV,  화장실, 세면시설을 설치하고 공동사용공간에 주방과 세탁실을 설치하여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하면서 별도 관리비 없이 보증금(50만원) 및 월임대료(월 30만원)를 받는 경우 상시주거용 주택임대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을 임차하여 구획된 실(室) 안에 싱크대, 가스렌지 등의 취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침대, 책상, TV, 화장실, 세면시설만을 설치하는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고시원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하여 숙박의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26조
<회신요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을 임차하여 고시원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하여 숙박의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법원판례

■ 형식적으로는 원고가 형제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피상속인이 원고를 비롯한 자식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 2014두42728, 2017. 6. 15.)

1. 이 사건 계좌의 실질적 관리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것이므로, 원고가 2010. 11. 22.경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이 사건 금전을 부(父) 박AA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임.
이러한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음.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음.

2.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고가 1985년경 박AA으로부터 계좌이체를 통하여 이 사건 계좌로 받은 현금 4천만 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를 바탕으로 하여 형성된 이 사건 금전을 원고가 박AA으로부터 2010. 11. 22.경 비로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임.
이는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하는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박AA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직계비속인 원고 명의의 계좌에 금전을 계좌이체한 경우를 위 규정에서 말하는 ‘재산을 양도한 때’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음.

3.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관련 주장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해당 거래의 실질이 증여인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두12137 판결 참조).
원심의 이 부분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박AA이 1985년경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현금 4천만 원을 계좌이체한 다음 이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구 상속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위 주식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위 주식을 바탕으로 형성된 이 사건 금전을 원고가 박AA으로부터 2010. 11. 22.경 비로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함.
거기에 구 상속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4.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관련 주장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 제34조의6은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원심은,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1. 7. 14. 법률 제10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계좌의 명의자로 실명확인절차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예금채권자가 원고로 확정되었다는 의미일 뿐 당사자들 사이에서 재산의 실질적 권리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점, 이 사건 계좌는 박AA이 원고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로서 그가 줄곧 직접관리와 자금운용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명의의 이 사건계좌를 통하여 1985년경 취득된 주식과 1995년경 취득된 채권을 원고의 소유로 추정하고, 나아가 그 취득자금 역시 위 규정에 따라 원고가 그 당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토대로 하여 형성된 이 사건 금전도 2010. 11. 22.경 이전에 이미 원고의 것이었다고 추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음.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함. 거기에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규정이나 금융실명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 자료출처 : 월간 ‘국세’

세무사신문 제708호(201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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