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2천620억원·강북 203억원…강남 3구 재산세 전체의 37% 차지
서울에서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자치구인 강남구와 가장 적게 내는 강북구의 세금 부과액 차이가 13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2배보다 격차가 더 커졌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가 내는 재산세는 서울 전체 재산세의 37%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올해 7월 납부분 재산세 1조6천138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419만건을 우편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는 주택·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 대상이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 50%와 토지에 과세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4천640억원)보다 10.2%(1천498억원) 증가했다.
주택 재건축이 활발해진 영향으로 공동주택(아파트) 재산세 부과 건수가 2.9% 늘었다. 단독주택(0.8%)보다 증가 폭이 크다. 오피스텔 신축 영향으로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 재산세 부과 건수도 2.5% 늘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은 아파트가 작년보다 10.2%, 단독주택은 7.3%, 비주거용 건물은 3.0% 올랐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액은 강남구가 2천62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초구 1천716억원, 송파구 1천574억원으로 '강남 3구'가 1∼3위를 차지했다. 이들 3개 자치구가 내는 재산세가 전체의 36.6%(강남 16.2%·서초 10.6%·송파 9.8%)를 차지했다.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로 203억원이었고, 이어 도봉구 232억원, 중랑구 263억원 등 순이었다.
작년과 비교한 재산세 증가율은 송파구(15.1%)가 가장 높았다. 강서구(14.3%)와 강남구(13.4%), 용산구(13.2%), 성동구(12.9%)도 10%대 증가율을 보였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847억원을 공동 재산세로 분류해 25개 자치구에 473억원씩 균등 배분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표>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 현황
(단위 : 억원, %)
순위 | 구청명 | 재산세 | 점유비 | 순위 | 구청명 | 재산세 | 점유비 |
1 | 강 남 | 2,620 | 16.2% | 14 | 종 로 | 425 | 2.6% |
2 | 서 초 | 1,716 | 10.6% | 15 | 성 북 | 406 | 2.5% |
3 | 송 파 | 1,574 | 9.8% | 16 | 광 진 | 402 | 2.5% |
4 | 영등포 | 797 | 4.9% | 17 | 노 원 | 401 | 2.5% |
5 | 강 서 | 777 | 4.8% | 18 | 관 악 | 387 | 2.4% |
6 | 마 포 | 690 | 4.3% | 19 | 은 평 | 383 | 2.4% |
7 | 용 산 | 645 | 4.0% | 20 | 동대문 | 372 | 2.3% |
8 | 양 천 | 603 | 3.7% | 21 | 금 천 | 363 | 2.2% |
9 | 중 구 | 584 | 3.6% | 22 | 서대문 | 340 | 2.1% |
10 | 강 동 | 541 | 3.4% | 23 | 중 랑 | 263 | 1.6% |
11 | 성 동 | 506 | 3.1% | 24 | 도 봉 | 232 | 1.4% |
12 | 구 로 | 475 | 2.9% | 25 | 강 북 | 203 | 1.3% |
13 | 동 작 | 433 |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