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2천620억원·강북 203억원…강남 3구 재산세 전체의 37% 차지

서울에서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자치구인 강남구와 가장 적게 내는 강북구의 세금 부과액 차이가 13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2배보다 격차가 더 커졌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가 내는 재산세는 서울 전체 재산세의 37%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올해 7월 납부분 재산세 1조6천138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419만건을 우편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는 주택·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 대상이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 50%와 토지에 과세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4천640억원)보다 10.2%(1천498억원) 증가했다.

주택 재건축이 활발해진 영향으로 공동주택(아파트) 재산세 부과 건수가 2.9% 늘었다. 단독주택(0.8%)보다 증가 폭이 크다. 오피스텔 신축 영향으로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 재산세 부과 건수도 2.5% 늘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은 아파트가 작년보다 10.2%, 단독주택은 7.3%, 비주거용 건물은 3.0% 올랐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액은 강남구가 2천62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초구 1천716억원, 송파구 1천574억원으로 '강남 3구'가 1∼3위를 차지했다. 이들 3개 자치구가 내는 재산세가 전체의 36.6%(강남 16.2%·서초 10.6%·송파 9.8%)를 차지했다.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로 203억원이었고, 이어 도봉구 232억원, 중랑구 263억원 등 순이었다.

작년과 비교한 재산세 증가율은 송파구(15.1%)가 가장 높았다. 강서구(14.3%)와 강남구(13.4%), 용산구(13.2%), 성동구(12.9%)도 10%대 증가율을 보였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847억원을 공동 재산세로 분류해 25개 자치구에 473억원씩 균등 배분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표>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 현황
                                                 (단위 : 억원, %)

순위 구청명 재산세 점유비 순위 구청명 재산세 점유비
1 강 남 2,620 16.2% 14 종 로 425 2.6%
2 서 초 1,716 10.6% 15 성 북 406 2.5%
3 송 파 1,574 9.8% 16 광 진 402 2.5%
4 영등포 797 4.9% 17 노 원 401 2.5%
5 강 서 777 4.8% 18 관 악 387 2.4%
6 마 포 690 4.3% 19 은 평 383 2.4%
7 용 산 645 4.0% 20 동대문 372 2.3%
8 양 천 603 3.7% 21 금 천 363 2.2%
9 중 구 584 3.6% 22 서대문 340 2.1%
10 강 동 541 3.4% 23 중 랑 263 1.6%
11 성 동 506 3.1% 24 도 봉 232 1.4%
12 구 로 475 2.9% 25 강 북 203 1.3%
13 동 작 43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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