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저소득층 대책 협의…재산규모 상향·소득수준 기준 완화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액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지급 대상도 배 수준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국회에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협의' 회의를 하고 EITC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EITC 지원액이 현재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고 지원 대상도 300만 가구 수준으로 배로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 후 브리핑에서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지급액과 지원 대상이 각각 2배 이상, 배 수준으로 늘어나면 지원금 총액은 4조원가량이 될 전망이다.

2017년 기준으로 EITC 지원을 받은 가구는 모두 166만 가구로 모두 1조2천억원이 지원됐다. 지원 대상 확대와 관련해선 현재 30세 이상인 단독가구 연령 조건을 폐지해 지급대상을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로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관계자는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것은 확실하다"면서 "지급 조건 가운데 재산규모를 상향하고 소득수준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ITC는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현재 EITC를 받으려면 부부 연간 총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1천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2천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천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도 1억4천만원 미만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독가구는 연간 최대 85만원의 지원금을,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각각 연간 최대 200만원,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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