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은 세무사의 업역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한다
외부회계감사의 확대는 세무사들의 업역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막아야 한다
납세자가 세무사의 도움 없이 세무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관청의 납세자 서비스는 세무사들의 업무를 축소시키는 것이다

1. 정기총회 단상(斷想)

우리회는 지난달 29일 여야 국회의원과 많은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총회에 참석하여 원활한 세무행정을 위하여 헌신하는 세무사들의 노고를 치하해야 할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세청장은 아쉽게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관례에 의하면 장관이 참석하지 못하면 차관이 대신 참석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와 원활한 세무행정에 기여하는 세무사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장관의 축사를 대독하도록 하였다.
그런데도 장관과 국세청장의 축사는 대독도 없었고 총회를 축하하는 화환도 축전도 없었다. 이는 13,000명 세무사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한편 총회에서 이창규 회장은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 등의 회무성과를 보고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금융위원회의 외부회계감사대상 확대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회원의 단합과 참여를 호소하였다.

특히 이창규 회장은 총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세무사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하고 조세소송에서 세무사의 역할을 제고하고,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또 성실신고 확인으로 인해 회원들이 과중한 징계를 받는 일이 없도록 세무사징계양정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세무사징계권을 세무사회로 가져오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총회에 참석한 정우택 김광림 유승희 서영교 의원 등은 이창규 회장과 정구정 전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회원들의 단합된 노력으로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이 폐지된 것을 축하했다.

특히 정우택 김광림 유승희 서영교 등 여야 의원들은 축사에서 이구동성으로 정구정 전회장이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밝히면서 정구정 전회장에게 박수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여 회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금년 1월초 세무사회 신년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우원식 의원과 세무사법개정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정우택 의원을 비롯한 정태옥 의원 등은 정구정 전회장이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를 위하여 국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밝혔다.

필자는 여야 의원들이 정구정 전회장에 대한 친밀감을 나타내며 능력을 칭찬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정구정 전회장은 우리회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 정구정 전회장이 현직 세무사회장도 아니면서 13,000명 세무사들을 위하여 지난해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기 위하여 뛰어다니는 국회 활동을 지켜보면서 정구정 전회장이 정관계인사들과 얼마큼 친분이 깊고 신뢰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필자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세무사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하는 등 우리의 업무영역을 지키고 늘리기 위해서는 세무사회장 재임시에 수많은 법령을 개정하여 세무사들의 50년 숙원사업을 성취한 열정과 법 개정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정관계 등에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정구정 전회장을 활용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이 글을 쓴다.
다만 필자의 글은 정구정 전회장이 또 다시 세무사회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니 오해 없기를 밝혀둔다.

2.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 세무사계

헌법재판소는 2008.5.29.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에 의하여 2004년 이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헌법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결정(2007헌마248)하였다.
그래서 2004년 이후 합격한 변호사는 세무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외부조정계산서 작성 등의 세무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2003년 12월에 개정된 세무사법은 합헌이었다. 그리고 대법원도 2012년에 ‘2004년 이후 합격한 변호사는 외부조정계산서작성 등의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다’라고 판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26일 변협의 주장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의 2008.5.29. 결정을 번복하여, 2004년 이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외부조정계산서 작성 등의 세무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과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대하여 헌법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2019.12.31.까지 헌법불합치 결정내용을 개선할 것을 명시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18년 6월말 현재 개업세무사 12,500명 보다 많은 2004년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자동자격을 받은 18,150명의 변호사는 외부조정계산 작성 등의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여기에다 회계사회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도 회계감사를 받도록 한데 이어 지난해 공익법인도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명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면서 유한회사도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외부회계감사 대상기준에 매출액 기준을 추가하여 공인회계사의 외부회계감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업무영역을 확대하였다.

아울러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이 정기 세무조사 선정사유에 포함되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여 공인회계사의 위상을 높인데 이어서 공인회계사도 감사원의 감사위원이 될 수 있도록 감사원법개정을 국회에서 추진하는 한편 12월말 법인의 외부회계감사 기한이 법인세 신고 기한과 같은 3월말로 겹치는데 따라 공인회계사가 외부조정업무를 많이 수임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법인세신고 기한을 3월말에서 4월말로 변경하는 법인세법 개정도 국회에서 또다시 추진하고 있다. 

그러더니 지난 5월에는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이를 100억원 이상 법인으로 외부회계감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면서 종전에 없던 매출액 100억원 이상 법인도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공인회계사의 업무영역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관계당국은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연400만원)를 대폭 축소시키면서, 납세자가 세무사를 이용하지 않고 각종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납세서비스를 확대하여 세무사의 역할과 업무영역을 축소시키고 있다.

그 결과 우리 세무사계는 타자격사와 세정당국으로 부터 업무영역을 침해당하거나 축소당하는 총체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3.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은 세무사의 업역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한다

필자는 정구정 전회장이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 세무사법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권 상정을 반대하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끈질기게 설득하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수많은 여야 의원들을 만나서 세무사법개정안이 법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되도록 발로 뛰는 것을 바라보면서 정구정 전회장이 얼마나 많은 여야 의원들과 친분이 깊고 신뢰를 받고 있는지를 보았다.

특히 정구정 전회장은 2016.11.30.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폐지 세무사법개정안이 소급적용 문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 소급적용의 문제점을 치유하기 위해 세무사법개정안의 수정안을 만들고,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 세무사법개정안을 당초 대표 발의하였던 이상민 의원이 수정안의 대표발의를 거부하자 친분이 깊은 노웅래 의원에게 국회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한 후 정기국회가 폐회되는 12월 8일을 이틀 앞둔 상황 하에서 국회법상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하려면 30명 이상의 국회의원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불과 2일 만에 혼자서 34명의 국회의원에게 수정안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서 12월 8일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하여 통과시키는 것을 보았다.

필자는 지난해 정구정 전회장이 어떻게 이창규 회장을 도와서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 세무사법개정안이 법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지를 바라보면서 정구정 전회장의 열정과 법 개정의 노하우 그리고 여야 의원들과의 인적네트워크 등을 실감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세무사회 50년 숙원을 성취하는 많은 법을 개정해 본 노하우와 풍부한 정관계 등의 인맥을 가지고 있는 정구정 전회장을 활용하여 타자격사의 업무영역 침해를 저지하는 한편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세무사의 업역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하고 조세소송에서 세무사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며 회원들이 과중한 징계를 받지 않도록 세무사징계권을 세무사회로 가져오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4. 전회장이 3선을 하지 않았으면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되고 업무영역 확대 못했다 

정구정 전회장은 2003년과 2011년 회장에 당선되어 법무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변협 회계사회 경영지도사회 등의 반대를 물리치고 수많은 법령을 개정하여 ▲2004년 이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외부조정계산서작성 등의 세무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고 ▲공인회계사가 독점하였던 재무진단업무를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가 수행하는 성년후견인을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지도사가 세무대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등록취소와 직무정지 밖에 없던 세무사 징계종류에 견책과 과태료를 추가하여 세무사 징계를 완화시키고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세무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외부조정제도를 세무사의 업무로 강제화 시켰고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도입하여 회원들이 연4백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는 등 세무사회가 50년 동안 이루지 못한 많은 숙원사업을 성취하여 타자격사의 업무영역 침해를 저지하는 한편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세무사의 권익을 신장시켰다.

특히 정구정 전회장은 2013년 6월 3번째 회장에 당선되어 ▲2013년 박근혜정부가 복지재원 확보를 위하여 강력하게 추진하였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국회 기재위원회에서 여야의원 만장일치로 저지하여 회원들이 계속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도록 하였으며 ▲2014년에는 고용노동부와 노무사회의 반대를 물리치고 노무사의 업무인 고용산재보험사무 대행 업무를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공인회계사의 외부회계감사대상 법인을 자산총액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올리고 ▲회계사회가 추진한 정기세무조사 선정기준에 회계사의 감사의견이 포함되지 않도록 국세기본법 개정을 저지하는 한편 ▲공인회계사의 세무조정업무 확대를 위하여 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을 3월에서 4월로 변경하는 세법 개정도 저지하고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의 노후 복지를 위해 추진한 지방세무사 도입도 저지하는 등 정부와 타자격사로부터 세무사 권익침해와 업무영역 침해를 저지하였다.

특히 더존의 회계프로그램 독점으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2013년에 세무사랑2 회계프로그램을 인수하여 회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회원들이 우리회 소유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서 세무사랑2를 우리회 회계프로그램으로 안착시켰다.
아울러 케이랩 회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더존의 회계프로그램으로 실시하던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을 우리회 케이랩 회계프로그램으로 실시하여 세무사회의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이 더존의 지배와 횡포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아울러 세무사 위상제고와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한 정관계와 학계 등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학술지 ‘세무와 회계연구’를 창간하고, 정구정 전회장이 1억5백만원을 납부한 후 회원들로부터 성금을 모금하여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을 설립하였다. 

결론적으로 정구정 전회장이 이룩한 업적은 변협 회계사회 노무사회 경영지도사회 법무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의 반대를 물리치고 세무사법 건설산업기본법 고용산재보험법 등의 많은 법령을 개정하여 이룩한 것으로 이는 세무사회가 창립된 이래 50년 동안 추진하였으나 이루지 못한 것을 성취한 것이다.

따라서 정구정 전회장의 회장 3선에 대한 찬반 시비로 우리회는 회원들 간의 분열이 있었으나 만약 정구정 전회장이 3선을 하지 않았다면 박근혜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막지 못하여 회원들은 연4백만원씩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고용산재보험법도 개정하지 못하여 고용산재보험사무를 대행할 수도 없었을 것이며,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도 확보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공인회계사의 외부회계감사대상을 축소하지도 못하였을 것이며, 공익재단도 설립하지 못하고, 학술지 ‘세무와 회계연구’도 창간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에 정구정 전회장의 3선은 회원들 간에 찬반 시비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정구정 전회장의 3선은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한 숙명이었고 우리 세무사들의 권익과 업무영역을 지켜주고 업무영역을 확대해 준 것으로 세무사들과 세무사회에 손해를 가져온 것이 아니고 이익을 가져다 준 것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정구정 전회장에 대한 공적과 능력을 인정하고 정구정 전회장이 회장을 세 번 하면서 터득한 법 개정의 노하우와 풍부한 국회인맥 등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헌법불합치에 따른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침해받지 않도록 세무사법 등을 개정하여 업무영역을 지키고 확대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우리는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시 정구정 전회장의 법 개정에 대한 노하우와 세무사법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고 이틀 만에 34명의 여야의원들에게 수정안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것 등을 보고 정구정 전회장의 인적 네트워크와 능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

5.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힘을 모아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이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조정계산서 작성 등의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2008.5.29. 결정(2007헌마248)을 뒤집고, 지난 4월 26일 변협의 주장을 받아들여 변호사에게 조정계산서 작성 등의 세무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과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대하여 헌법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 6월말 현재 개업세무사 12,500명 보다 많은 2004년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한 18,150명의 변호사는 외부조정계산 작성 등의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공인회계사 등 타자격사의 업무영역 침해도 막아야 한다.

이창규 회장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하고 조세소송에서 세무사의 역할을 제고하고,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으로 인해 회원들이 과중한 징계를 받는 일이 없도록 세무사징계양정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세무사징계권을 세무사회로 가져오는 등의 제도개선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창규 회장이 추진하겠다는 내용들은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을 개정하려면 많은 법을 개정해본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야 하고 정관계 등에 풍부한 인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회원들의 단합된 힘과 참여가 있어야 한다.
이창규 회장이 고위직 출신임을 자랑한 백운찬 전회장이 하지 못한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한 것은 본지방회 회직자와 회원들의 단합된 힘과 정구정 전회장의 도움을 받아 추진한 결과이다.
따라서 우리는 13,000명 회원이 힘을 모아야 하고 정구정 전회장이 가진 법 개정의 노하우 등을 활용해야 한다.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728호(2018.07.16.)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