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승용차 개소세 1.5%p↓…'경유차 폐차-신차 구매' 3.5%p↓ 추진
3조8천억원 재정보강 등 투자 활성화…하반기 규제 혁신안도 마련

정부가 18일 승용차를 살 때 세금을 깎아주고 3조8천억원에 달하는 재정 및 공공자금을 더 풀기로 한 것은 경기 하강 조짐에 대응한 조처다.

실제 일자리 증가 폭은 5개월 연속 10만명 안팎에 그치며 금융위기 당시 이후로는 가장 부진했고, 소매판매와 설비투자 지표도 전월 대비로 각각 2개월, 3개월째 줄며 내수에 적신호가 켜졌다. 소비심리도 움츠러들고 있다.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4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대응할 타이밍을 놓치면 향후 경기를 떠받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꺼내 든 카드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이다.

승용자동차(경차 제외), 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개소세를 5%에서 3.5%로 1.5%포인트(30%) 인하하는 게 핵심이다. 19일 출고분부터 바로 적용된다. 이미 차량 구매 계약을 했더라도 출고 날짜가 19일 이후라면 개소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승용차 개소세 감면은 처음은 아니다. 경기 하강 때 자주 쓰는 처방이다.

금융위기의 후폭풍으로 경지지표가 곤두박질하던 2008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개소세 30% 감면책을 쓴 데 이어 2009년 5월부터 같은 해 말까지 노후차를 팔거나 폐차하고 신차를 살 때 개소세와 취·등록세를 70%씩 깍아준 적이 있다.

2012년에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개소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했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후폭풍에 가라앉은 소비심리를 진작하고자 2015년 8월 말∼2016년 6월에도 개소세를 30% 깎아줬다.

이번 세금 감면액은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효과까지 고려해 출고가격 기준으로 2천만원이면 43만원, 2천500만원이면 54만원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살 때는 폐차 지원금을 주고 개소세도 더 깎아줄 예정이다.

지금은 2005년 말 이전 등록한 경유차량을 조기 폐차하면 3.5t 미만은 165만원, 그 이상은 770만원까지 지원금을 준다. 정부는 이 지원 대상을 올해 11만6천대에서 내년 15만대로 확대한다.

아울러 2008년 말 이전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100만원 한도로 개소세를 70%(세율 5→1.5%) 감면한다. 다만 이 개소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해 내년 1월에나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금변경·공기업 투자 등으로 약 3조8천억원을 푼다.

3조2천억원 규모 기금변경을 통해 주거·신성장 분야, 위기업종·취약업종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또 노후 임대주택 정비와 도로·철도 안전설비 확충, 미세먼지·오염저감 설비 보강 등 주거·안전·환경 투자를 위해 공기업에 6천억원을 투자한다.

또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하고 집행해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조기에 추진한다. 만약 국비 등 보조금이 전액 교부됐다면 '예산 성립 전 집행'으로 집행을 가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거시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재정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더 풀기로 했다.

내년 재정지출도 애초 계획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5.7%이지만 이보다 더 쓴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내년에 7%중반 이상으로 늘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중점적으로 투입한다.

동시에 지출구조조정과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틀도 만든다. 모든 재량지출 사업을 대상으로 집행실적과 사업성과 점검을 벌이는 등 원점에서 다시 검토한다.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과 같은 지역 일자리 사업 성공모델도 발굴해 확산 작업을 펼친다.

목적예비비를 활용해 울산이나 군산과 같은 산업 구조조정 지역과 업종 지원을 확대한다.

선박건조 등 안정적인 수요 확보, 부품·기자재 연구개발(R&D) 지원, 협력업체 컨설팅·수출 지원 등이 그 예다.

정부는 규제 혁신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내달 안에 시장·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핵심규제를 선정해 발표한다.

이를 토대로 토론과 공론화 등을 거쳐 올 하반기 규제 혁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사회적 논의가 쉽지 않았던 장기 미해결 규제 혁신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한다.

부처별 규제 혁신 추진상황을 정례 점검해 올해 안에 성과가 나도록 속도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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