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김완일 부회장

한국세무사회 김완일 부회장
한국세무사회 김완일 부회장

■ 세무서비스시장의 환경변화 동향

과세당국에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다.

그동안 영세한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뿐만 아니라 영세한 납세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편의를 위하여 ‘미리채움서비스’를 제공하여 왔고, 최근에는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서도 전자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자료를 활용한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까지 제공하여 증여세 신고까지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요 외국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해 세무사 등이 신고하는 것과는 달리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하여 세무사의 도움 없이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당국의 지원취지는 두 말한 것도 없이 납세자 스스로가 세금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전문가에게 지출되는 납세협력비용을 줄여 주자는 데에 있다.

이러한 과세당국의 지원 확대로 세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과세당국이 일일이 조사하기가 곤란 부분을 세무사가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되 부실하게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세무사가 지도록 하는 것으로 한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변화로 전통적으로 세무사가 하던 업무는 점점 축소되고, 조세분야 전문자격사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세무사법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변호사에게도 세무조정업무가 부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도 세무사가 하는 업무는 장부작성 위주로 하면서 그에 따른 세무조정업무와 일부 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확인 업무에 머무르고 있고, 어쩌다가 발생하는 재산세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장업무는 세무사의 주된 업무에 해당하지만 대부분 직원들에게 의존하고 있고, 또한 4대보험 업무까지 부수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초보 직원에게는 맡길 수가 없다.

이러한 사정으로 경력이 많은 직원이 이직이라도 하면 새로운 경력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막 졸업한 사람을 채용해서 양성을 해보려고 해도 높은 급여를 요구하고 있어 다른 업종에 근무하였던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여 근무하게 하는 실정이다.

■ 직원에 의존하는 기장업무의 한계

세무서비스시장의 축소와 함께 경력자를 채용하는 것도 원활하지 않고 초보자를 양성하여 업무를 맡기기에는 시간적으로 오래 걸려서 세무사사무소 인력난은 영원한 숙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다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을 목표로 설정하여 금년에는 7,530원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내년에는 8,35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 300인 이상 작업장에서는 7월부터 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지키도록 하고 있고, 2021년 7월부터는 전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러한 52시간의 근로시간은 강행규정이어서 이를 어긴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장료는 과거 20년 전에 받던 수준과 다름없이 받고 있고, 업무수행 방법도 과거와 크게 다를 바 없이 회사가 제공하는 증빙을 받아서 기장해온 관행에 따라 그 다음 해 3월부터 5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업무수행방식이 지속되면 주 52시간 근무제의 위반으로 세무사는 처벌은 피할 수가 없게 되고,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과거의 업무수행 방식으로는 사무실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세무사 업무의 질적 개선을 통한 개선방안

최근에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세무사가 직접 사무실을 개업하는 사례는 흔하지 않다.

그 이유는 기존의 사업자는 세무사 등이 정해져 있고, 신규사업자는 늘어나지 아니하여 새로 개업하는 세무사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신규세무사는 고정비라도 줄이려고 소호사무실에서 1인 기업으로 운영하면서 저가기장이라도 확보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나 직원을 고용해서 저가로 기장하면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무사가 전문자격사로서 유지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고객과 전산네트워크를 활용한 경리아웃소싱을 하자.

이제는 과거처럼 효율성 없는 수동적인 기장대리로는 한계가 올 것이 분명하다.

최근의 세무사의 업무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본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AI(인공지능) 및 국세청 빅데이터 센터 도입에 따른 세무서비스 시장의 전망과 업무영역 확대 등의 대응방안’을 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다.

세법에서는 사업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하여 사업자의 매출, 매입 자료, 은행, 카드사 자료 등이 과세당국에 집중되고 있어서 자료의 누락을 통한 탈세, 이중장부의 작성 등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면 사업자가 숨기고 싶은 정보는 없어지게 되고, 세무사가 완벽히 그 일을 처리해 줄 수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회계처리를 하는데 있어서도 고객과 전산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실시간으로 경리업무 아웃소싱이 가능할 것이다.

경리아웃소싱은 경리업무에 힘들어 하는 기업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업 스스로가 요구하고 있다.

기업은 관리직원의 잦은 이직에서 오는 불안정성을 극복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주 52시간 근무제의 시행, 노동법의 강화 등으로 기업경영에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경리아웃소싱은 기업과 세무사사무소 사이에 시중에 나온 프로그램을 활용한 전산네트워크에 의한 자료 수집을 통하여 일, 주, 월, 분기 등의 실시간 기장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시간 기장은 수입증대뿐만 아니라 3월과 5월에 집중되는 업무를 분산할 수 있고, 자료수집 비용 절감에 따른 세무사 사무소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업무영역의 확대가 필요하다.

우리 주변에서는 보험회사 영업사원들이 세법을 활용한 절세방안을 찾아서 보험회사의 독점적인 업무인 것처럼 홍보하고 다니는 것으로 흔히 볼 수 있다. 일부 보험회사 영업사업은 자신들이 세무사보다 전문가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담당세무사가 사전에 절세방안에 대해 안내해 주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거래처를 옮기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들이 하는 업무는 법인에서 마련한 보험금을 임원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가지급금 등과 상계하는 방안,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 방안, 차등배당을 이용한 2세에게 증여세 납부재원을 마련 방안 등의 영업활동을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고객을 도와주고 그에 따른 수수료는 보험상품을 판매하여 실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업무는 모두 세무사가 할 수 있는, 세무사가 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세무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할 수 있는 일임에도 준비가 되지 아니하여 수익확대의 기회를 놓치는 것은 물론 거래처까지 잃는 수가 있다.

셋째, 컨설팅의 결과는 보고서로 제공하자.

세무사들은 일반적으로 세무에 관한 전문가로서 세법지식을 활용하여 고객과 상담할 때 다양한 세법을 검토하여 얻은 결론을 구두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상담은 오랫동안 세무사가 노력하고 얻는 결과를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되어 세무사의 소중한 지적재산을 허공에 날리는 꼴이 된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불완전하게 구두로 상담한 것을 고객이 실행하였다가 그 결과가 잘못되었을 때에는 세무사에게 그 책임을 돌리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세무사가 전문가의 입장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였다면 보고서 작성과정에 스스로 검증할 수 있었고,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명확하게 하므로 안전장치도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보고서라는 결과물은 수수료 청구의 명분이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할 때는 반드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문가로서의 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세무서비스시장은 세무사에게 유리하지 않게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세무사회뿐만 아니라 세무사 각자가 서비스의 고급화 노력으로 유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729호(20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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