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회장, 김형중 부회장과 국회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방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폐지, 성실신고확인제도 확대 보류 등 현안 설명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이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 유지·확대,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등을 해결하기 위해 분초를 다투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창규 회장은 세무사회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에 적극적인 건의 노력과 함께 국회까지 활발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달 22일 김형중 부회장과 함께 국회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예방하고 세무사회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여러 차례 건의서를 통해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는 납세자(세무사)에게 제도 정착시까지 부여하는 시혜(施惠)적인 혜택이 아니라 납세자(세무사)의 인건비, 설비비용 등에 대한 제반실비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에 설명했으나 8월 2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가 50%나 축소되어 세무사들이 크게 실망했다”면서 “이에 세무사들이 한도 축소 반대 탄원 서명을 진행해 현재 2만7천여명이 서명에 동참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백재현 의원에게 국회 차원의 관심과 도움을 요청했다.

또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제2소위에 계류된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폐지 법안 추진,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확대 보류, 세무사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 부여 반대 등 세무사회의 현안과 세무사회 의견을 자세히 설명했으며,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가 높은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

세무사신문 제709호(201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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