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관서 비상장주 가격산출…11월 공매 때 적용

정부가 국세로 납부한 비상장증권에 대한 가치평가를 외부평가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개편해 매각예정가격을 매길 때 정확도를 높인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께 시작되는 물납 비상장증권 공개매각 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의 적정한 가치평가를 위해 평가방식을 개편하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빠르면 10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재부 장관이 별도로 가격산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나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 등 외부 평가기관을 통해 물납 비상장증권의 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의 매각 예정가격은 국유재산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산출해왔다.

김동엽 기재부 출자관리과장은 "그동안 물납 비상장증권 중에도 상장요건을 갖춘 우량증권이 있었는데, 가치평가가 일률적이어서 매각예정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평가방식 개편을 통해 더 정확한 가치평가가 이뤄짐에 따라 국고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정부가 보유한 330여 종의 물납 비상장증권 중 180여 종에 대한 가치평가가 외부 평가기관을 통해 새로 이뤄질 전망이어서, 매각예정가격이 대거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매해 물납 비상장증권에 대한 평가를 새로 해 11월께부터 공매에 나선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비상장증권의 수익가치 산출에 적용하는 자본환원율을 결정할 때 금융시장 자본조달금리를 고려하도록 해 시장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직전 3년간 매각된 물납증권의 매각가격과 물납시 수납가액만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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