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41조9천억원 추정…내년 국세감면율 13.7% 전망

내년 비과세·세액감면, 세액·소득공제 등으로 줄어드는 국세가 11년 만에 최대폭인 5조6천억원 늘어나 47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5조6천억원 늘어난 47조4천억원으로 전망됐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세법상의 비과세·세액감면·세액·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의 실적과 전망을 항목별로 분석한 자료다.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층 소득과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3배 가까운 수준으로 확대하면서 내년 국세감면(조세지출)액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5조8천억원) 이후 11년 만에 최대폭인 5조6천억원 늘어난다.

먼저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EITC)이 수급자 연령·소득·재산요건 완화로 지급대상은 2배로 늘고, 지급액은 3배 넘게 각각 늘어난다. 지급액은 올해보다 3조5천544억원 증가한 4조9천17억원으로 전망됐다.

여기에 저소득층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자녀장려금(CTC)도 금액이 2.7배로 확대되면서 3천729억원 늘어난 8천59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EITC나 CTC는 정부가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을 세입으로 계상하기 전에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조세지출"이라며 "한 번 늘려놓으면 다시 축소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허용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1천978억원 늘어나 2조4천25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전체 국세감면 금액 중 내년에 중저소득자나 중소기업 관련 감면금액·비중은 24.4%와 70.4%로 올해(19.3%, 66.4%)에 비해 대폭 확대된다.
 


반면에,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는 제도 축소개편으로 3천754억원 줄어든 2천295억원으로,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공제율 축소로 2천894억원 감소한 974억원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국세감면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1천997억원),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1천453억원), 근로장려금 지급(1천439억원) 등에서 늘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1천177억원),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842억원) 등에서 줄어든 41조8천598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전년보다 2조3천억원 늘어난 39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내년에는 근로장려금 지급확대 등으로 국세감면율이 13.7%로, 올해(13.5%)보다 증가세를 이어가겠지만,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내에서 관리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는 직전 3년 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한 것으로 올해와 내년 법정한도는 각각 14.0%, 13.8%다.

2017년 국세감면율은 13.0%로 확정 집계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지출예산서를 내년 정부 예산안에 첨부해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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