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의 주택 보유현황과 전월세 등 임대사업 수입 현황을 훤히 들여다보면서 세금 추징 근거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이 이달 본격 가동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의 골격이 거의 완성돼 이달 중 가동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제는 누가 몇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서 전세나 월세를 주는지 다 알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과거 부실하게 관리된 임대차시장 관련 통계 체계를 만드는 것이지만, 정부는 이를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현황 등을 면밀히 추적하면서 정식 임대 등록하게 하거나 처분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다.

그동안 임대시장 관련 정보는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부처별로 따로 관리됐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국토부의 임대등록시스템과 확정일자 신고자료, 국세청의 월세 세액공제자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자료 등 임대차 계약정보와 국토부의 건축물대장, 행안부의 재산세 대장, 주민등록자료 등 주택 소유정보를 결합함으로써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및 전월세 운용 현황을 샅샅이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 국토부의 건축물에너지정보로 공실 여부도 가리고 공시가격시스템과 실거래가 신고자료 등 가격 정보를 통해 주택의 가격과 임대소득을 추적할 수도 있다.

이 시스템의 막강한 기능은 국가에 등록하지 않은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 총 주택 중 개인 소유의 주택을 추출하고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모(母)집단을 구축한다.

여기에서 자가 거주 및 공실 주택은 제외한다.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의 주택 소재지와 소유자 주민등록정보 상 거주지가 같은 경우 자가 거주로 판단할 수 있다. 전월세 확정일자 또는 월세 세액공제 정보가 없는 주택 중 건축물에너지정보 상 전기 사용량이 없는 경우 공실로 판단한다.

이렇게 되면 전세나 월세 등 임대로 공급된 주택의 현황이 파악된다.

이후 전월세 확정일자나 월세세액 공제자료 등의 신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기준으로 임대소득을 산출한다.

반면 신고된 임대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이 작성한 주택유형·지역·규모별 전세금 수준을 기준으로 전세금 등을 추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임대소득(추정)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해 임대소득세 신고 검증절차에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는 그동안 숨겨졌던 임대소득이 상세히 드러나 과거에 내지 않았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세금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크게 오를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납세 자료를 수령해 건보료 부과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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