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사 도움 없이도 세무신고 할 수 있도록 ‘미리 채움’ 납세서비스 확대
기획재정부, 세무사 업무 부담시키는 ‘간이소득지급명세서’ 신설 등 추진

한국세무사회김 완 일 부회장
한국세무사회김 완 일 부회장


1. 시작하는 글

세제와 세정당국은 2016년부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손금불산입(필요경비불산입) 특례제도를 신설하면서 사업자에게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장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세무사에게 업무 부담을 가중시켜왔다. 그러더니 지난달에는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하던 것에 대해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조기 제출하도록 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연 1회에서 연 2회 제출하도록 하는 ‘2018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국세청장은 지난 7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참석하여 납세자가 세무사의 도움 없이도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편리한 성실납세 지원 서비스 확충을 위해 미리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납세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연말정산 계산기 등 수요가 많은 연말정산 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하고, 신고·납부·송달 등 세정서비스의 모바일 전환 확대와 ARS 신고 등의 간편 신고방식 및 법인세 공제·감면에 대한 자기검증서비스를 확대해 납세자가 세무사의 도움 없이도 쉽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이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세무사의 도움 없이도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고, 각종 세목에 대한 미리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세무사들은 세무사자격자(세무사 및 공인회계사)의 대량선발에 따른 세무대리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세무대리보수 덤핑과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축소로 인하여 세무사사무실 운영이 존폐의 기로에 내몰리고 있는 가운데, 업무의 성격도 세무조정이나 성실신고확인과 같이 세정당국이 직접 조사하기 곤란한 부분을 세무사에게 간접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세무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업무로 한정되어 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4월에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조정계산서 등의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세무사법을 개정하는 입법 예고에서는 조세법이나 세무회계에 대해 검증되지 아니한 변호사에게 아무런 검증절차도 없이 세무조정을 허용하는 것으로 입법예고하였다. 이와 같은 입법예고가 현실화되면 2018년 6월말 현재 개업세무사 12,500명 보다 많은 18,150명의 변호사들이 세무서비스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어 우리 세무사들의 입지는 점점 어려워지게 된다.


2. 세무사와 납세자에게 부담 주는 ‘2018 세법개정안’

정부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 및 자영업자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자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왔다. 그동안 근로장려금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청하고, 그 내용에 대해 적격 여부를 판정하여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지급하였으며, 2016년 기준으로 260만 가구에 1가구당 65만원 상당액을 연 1회 지급하여 왔다.

이러한 지원을 확대하고 연 2회로 나누어 지급하기 위하여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1∼3분기 지급분은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였고, 4분기 지급분은 다음 과세기간의 2월 말까지 제출하였던 것을 분기의 구분 없이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토록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상용근로자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연 1회 제출하던 것을 연 2회 제출하도록 하고, 미제출, 지연제출, 허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2018년도 세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그리하여 1월 25일까지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제2기 확정신고와 2월 10일까지 신고하는 사업장현황신고와 겹쳐 세무사들에게 업무가 가중되고, 신고내용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까지 세무사의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 특히 근로장려금 수령자는 대부분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일 것이고, 이에 대한 협력의무는 고스란히 이를 신고하는 세무사에게 전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이 실제로 모호하거나 일정시간이 지나야 확정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해 우리 세무사들은 우려하고 있다. 


3. 세무사에게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세제와 세정

세정당국에서는 성실납세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납세자에게 의무를 부여하여 왔다. 일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비롯하여 신용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의 발급, 사업용계좌의 사용과 같은 의무를 부여하여 왔고, 이러한 의무의 부과에 따라 적시에 과세자료를 수집할 수 있어서 과세자료 양성화에 크게 기여를 하였다. 또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시행하여 왔고, 그 적용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법인사업자에게까지 확대하였다.

특히 일정한 자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 또는 명의변경 내용 등의 자료의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재산 규모,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과·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른 납세자 등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나 과세 또는 징수의 목적으로 수집한 부동산·금융재산 등의 재산자료를 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별로 매년 전산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2016년부터 도입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손금불산입(필요경비불산입) 특례제도에 따라 사업자에게 업무용승용자동차 운행기록부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차량별 운행기록부의 작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번거로워 정확한 작성도 어렵다. 예를 들어 법인의 소유차량이 100대라면 차량별로 운행기록부 100장을 작성해야 하고, 업무외 사용금액은 법인 결산시에 해당 근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근로자들의 경우 이미 끝낸 연말정산에 대해 수정신고를 수행하여야 하는 번거로움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여러 직원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법인차량의 경우에는 여러 번 업무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 해당 운행별로 이용한 직원별로 각각 구분 작성하여 상여 금액을 도출해야 하고, 임직원이 법인차량을 이용한 구체적 기록을 남겨야 하므로 회사 기밀이나 개인 정보를 노출시켜야 한다. 이러한 업무용승용자동차 운행기록부작성 의무는 세수확보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면서 너무 과도한 협력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2017년부터는 세정당국이 사후 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지출증명서류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납세자에게 과세자료 등의 제출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여 징세비를 절약하는 등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이러한 납세자에 대한 협력의무 부여는 OECD통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징세비는 2013년 기준으로 100원을 징수하는데 0.74원이 발생하는데 반해, 우리나라 조세제도와 유사한 일본의 1.74원과 비교하면 그 절반에도 미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세정당국의 전자세정 등의 노력도 있지만 상당부분을 납세자에게 전가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실납세를 위하는 명분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납세자에게 부과한 협력의무는 납세자의 의무를 대행하는 세무사들에게 전가되어 세무사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4. 회계사업계는 펄펄 나는데, 세무사업계는 고사되어 간다.

회계사업계는 공익법인도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도 회계감사를 받도록 한데 이어 유한회사 등도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외감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고, 회계감사 업무를 확대하고 표준감사시간제 도입으로 회계감사보수가 대폭 인상되었다. 이로 인하여 회계사업계는 회계감사 업무가 늘어나서 회계법인들은 회계사 선발인원 확대를 주장하면서 회계사를 모시기 위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회계사업계는 금융위원회 등의 회계감사업무 확대로 인하여 대형회계법인은 회계사 인원이 부족하다며 회계사 선발인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펄펄 나는데, 우리 세무사업계는 세제와 세정당국이 해마다 납세자에게 새로운 협력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무대리를 하는 세무사들은 해마다 새로운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그럼에도 세제와 세정당국에서는 세무사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매년 세무사의 역할과 업무를 축소시키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고,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하기 위하여 세무사의 도움 없이 납세자가 세무 신고를 할 수 있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우리 세무사업계는 매년 800명 가량 신규로 배출되는 세무사시험합격자와 국세경력세무사들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창규 회장이 지난 7월 금천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세무사회장으로 1년을 되돌아보니 공인회계사회 등은 주무부처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데 반해 세무사회는 기재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세정당국은 세무사를 세정의 동반자라고 한다. 그러나 동반자는 동반자의 고충과 애환을 이해해 주고 덜어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세정당국은 우리 세무사들의 고충과 애환을 생각해 주고 있는 것인지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다.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731호(20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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