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기존의 12개에서 61개로 대폭 확대하는 조치가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앞서 원가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을 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힌 상황인데, 주택법 개정안을 낸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법이 아닌 시행령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도 좋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분양가 공개는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힌 상태인데, 정 안되면 시행령으로 해 달라"고 당부하자 김 장관은 "작년에 시행령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잘 알겠다"고 답했다.

법 개정안에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도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으나 굳이 법제화하기보다는 국토부령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관련 내용을 넣으면 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기왕에 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되는 만큼 법 통과 추이를 보고 있었다.

정 대표는 법 개정 이후 다시 분양원가 공개를 무력화하는 시도를 막기 위해 법제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공공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분양가격 공시 정보는 참여정부 때인 2007년 9월 7개에서 61개로 확대됐다가 이명박 정권인 2012년 3월 12개로 축소된 바 있는데, 시행령이 개정되면 다시 참여정부 때 수준으로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셈이다.

그간 분양가가 분양원가와 적정 이윤을 합한 정도를 넘어 주변 시세에 따라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다는 비판이 제기됐으나 분양가 세부 내역이 12개밖에 되지 않아 분양가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공공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때 공개하는 정보는 택지비(3개), 공사비(5개), 간접비(3개), 기타비용(1개) 등 4개 항목의 12개다.

공사비 항목의 경우 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등 5개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원가 공개가 61개로 확대되면 공사비 항목은 토목이 다시 세분돼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13개로 늘어나고 건축은 23개, 기계설비는 9개로 증가하는 등 총 50개로 대폭 불어난다.

택지비 항목도 3개에서 4개, 간접비 항목도 3개에서 6개로 각각 증가해 공개 정보는 총 61개로 늘어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분양가 공시항목 확대는 어차피 하부 법령으로도 가능한 사안이었다"며 "정동영 대표와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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