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세제혜택 누리는 임대사업자…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필요"

"서울 강남구 개포동 S아파트를 2018년 8억8천만 원에 매수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A씨가 2026년 아파트를 23억8천만 원에 매도한다면 총 세액 감면액이 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세법에 따라 부과해야 할 세금 6억9천만 원의 74%가 면제되는 것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2일 발간한 이슈리포트 '임대사업자를 위한 과도한 세제 혜택 대폭 축소해야'에서 가상의 A씨 사례를 들어 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 지나친 혜택을 주면서 오히려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근거해 A씨가 전용면적 39.53㎡인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등록,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90만 원으로 세를 놓았다고 가정했다. 또 A씨가 10억 원인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임대소득 외 다른 돈벌이가 없다는 가정하에 A씨의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를 산출했다.

A씨가 의무임대 기간이 도래한 8년 후 이 아파트를 팔면서 11억4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봤다고 치면 그가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는 지방소득세 포함 6억1천2천만 원이다. 하지만 A씨는 임대주택 등록으로 양도소득세 4억4천만 원을 감면받게 된다는 게 참여연대의 분석이다.

여기서 A씨의 아파트 매도 가격은 지난 4년간 강남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인 64.5%를 적용한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A씨가 S아파트를 매수,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 얻는 혜택
[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는 A씨의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정부가 마땅히 부과해야 할 세금이 심각한 규모로 면제될 수 있다"며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정교한 계산을 거치지 않아도 정부가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다주택자 규제는 반드시 일관된 기조로 강화되어야 하며, 종합부동산세법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담긴 여러 자산 관련 세제 혜택은 반드시 축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사업을 가장한 다주택 투기를 막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라며 "조세정의 원칙에 따라 임대소득을 얻는 모든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 등록을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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