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헌재 결정으로 위헌요소 제거…"재산권 침해 인정 어렵다" 중론

정부가 13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과 세율을 확대하고, 규제지역에서 새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9·13 대책'을 발표하자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나는 다주택소유자들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예상된다.

부당한 재산권 침해라는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분쟁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종부세를 둘러싼 헌법소송과 행정소송이 봇물 터지듯 제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기도 한다.

여기에는 2008년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위헌결정 때처럼 사법부의 제동으로 정부 대책이 유명무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섞여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2008년 헌재 결정으로 위헌적 요소를 모두 제거한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두고 법적 분쟁을 벌여 정부를 상대로 승소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당시 헌재는 종부세 제도 중 '세대별 합산'과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부과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도 재산권이나 거주이전의 자유, 생존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종부세 제도 자체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목표가 있고, 아울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봤다.

또 납세자의 세 부담 역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종부세 제도 운용으로 얻을 사회적 공익이 침해되는 개인의 재산권에 비해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

이번 정부 대책으로 일부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기존보다 가중되는 면이 있지만,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세율 인상은 아니라는 평가가 법조계의 대체적 평가다. 따라서 주택 보유자들이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행정 소송을 내더라도 승소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대출 제한과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정책에서도 헌법·법률적 결함을 찾아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주택자 대출 제한은 예외적으로 거주변경과 결혼, 동거봉양 등으로 기존 주택을 최장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이거나, 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타지역에서 거주 중인 60세 이상 부모 별거봉양 등으로 기존 주택 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어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의 경우, 정부가 당사자에게 부여한 시혜적 혜택을 줄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헌법·행정 소송을 제기하기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를 발표하면서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취지가 일반 국민 정서와도 상당히 부합한다"며 "위헌 시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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