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명의 활용해 소득 은닉…외국인 고액 월세 누락하기도

주택 임대사업자인 A씨는 나날이 사업이 번창하는 것은 좋았지만 늘어나는 '세금'이 마음에 걸렸다.

세금 걱정에 골몰하던 그는 결국 친인척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더 크게 벌이기로 했다.

하나둘 아파트를 사기 시작했고, 어느새 그가 전국에 걸쳐 보유한 아파트는 무려 60채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친인척 명의로 등록한 아파트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수입을 챙겼다.
 

서울지역의 한 아파트
※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동시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팔아치워 거액의 시세차익도 남겼다.

이때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인테리어 사업자를 통해 건물수리비 등을 허위로 계상해 양도소득세도 줄였다.

하지만 결국 국세청의 감시망은 빠져나갈 수 없었다. 그는 지금까지 친인척 명의 아파트 등으로 임대사업을 하며 신고 누락한 임대수입 약 7억원에 대해 소득세를 추징당했다.
 

아파트 60채로 갭투자…임대소득 신고 누락
※ 국세청 자료제공


국세청이 16일 공개한 주택임대소득 탈루 사례를 보면 이처럼 친인척 명의를 활용한 탈세 사례가 상당수 눈에 띈다.

무역업을 운영하는 한 법인 대표는 수출대금 등을 빼돌려 강남의 고급 아파트 6채를 사들였다.

이 아파트에서 '따박따박' 나오는 고액의 월세는 그의 지갑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아파트를 산 자금의 원천이 은밀히 빼낸 법인 소득이라는 점이 마음에 걸렸고 그는 결국 월세소득도 신고하지 않았다.

월세 약 6억원을 친인척 명의의 계좌로 받아 챙기며 감시망을 피해보려했지만 역시 국세청에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아파트 매물 없어도 거래량 증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중 마포구의 아파트 거래량은 이번달 25일 기준 231건으로 지난달 170건보다 68.5% 증가했다. 사진은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2018.8.26
 

외국인이 내는 월세는 특히나 신고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월세를 내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신만 신고하지 않으면 월세소득을 완전히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태원에 고급빌라 17채를 보유한 한 임대사업자는 이런 점을 노려 외국인 주재원 등에게서 받은 고액 월세 총 7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주상복합건물이나 상가겸용주택을 임대하면서 상가임대수입만 신고하고 주택임대 수입은 누락한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택임대소득 세원관리를 철저히 해 탈세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