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 수정으로 관리종목 대상 된 업체는 상장유지 특례 적용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현재 진행 중인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감리 결과 발견된 연구개발비 자산화 관련 오류에 대해서는 스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경고, 시정요구 등 계도로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류가 있는 경우 과거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하도록 하고 2018 회계연도 3분기 또는 사업보고서상 재무제표에 오류 수정을 반영하면 별도로 조치하지 않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지침에 따른 재무제표 재작성으로 영업손실이 증가해 관리종목이 될 가능성이 커진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기술특례상장기업에 준해 상장유지 특례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한 상장유지 요건 특례 규정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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