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중부 등 대기업 밀집지역 급증…성동·노원 등도 큰 폭 증가

지난해 공시지가 상승 영향으로 서울 지역 종합부동산세가 9년 만에 다시 1조원을 넘어섰다.
 

9·13 부동산 대책 효과있을까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공사 현장 일대의 모습. 정부는 전날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 발표에서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고 밝혔다.


16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이 걷은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전년보다 2천285억원(28.8%) 늘어난 1조214억원이었다.

전체 종부세(1조6천52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1.8%로 절반을 훌쩍 넘어선다.

지난해 서울 지역 종부세수는 2008년 세대별 합산 과세 위헌 결정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공시지가 상승 영향이다.

2011년 이후 5년 연속 증가하던 서울지역 종부세는 2016년 감소(-8.0%)한 뒤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세무서별로 보면 토지분 종부세 증가 등 영향으로 대기업들이 밀집한 시내 세무서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남대문세무서가 걷은 종부세는 1천579억원으로 전년보다 66.0%나 증가했다.

중부세무서 역시 전년보다 83.2%나 많은 343억원을 종부세로 걷었다.

집값 급등으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마포·강서·성동·노원구 등에서도 종부세가 서울 지역 평균 이상 폭 늘었다.

특히 성동세무서와 강서세무서는 전년보다 각각 61.0%, 41.9%나 많은 411억원, 234억원의 종부세를 걷었다.

서울 지역에서 종부세수가 가장 많은 세무서는 삼성세무서로 1천714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국 종부세수의 10%를 웃도는 수준이다.

남대문세무서가 두 번째로 많았고, 역삼세무서(1천255억원)가 뒤를 이었다.
 

정부, 부동산대책 발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다주택자 중심으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한 정부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에는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 등 지역의 세수가 대폭 늘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종부세 비과세 대상이던 매입 임대주택에도 일부 합산 과세가 시작되는 점도 서울 지역 종부세수를 상대적으로 더 늘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8년 장기 임대 등록한 매입 임대주택은 종부세 비과세였지만 앞으로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산 임대주택은 장기 임대 등록을 해도 과세 대상이다.

지난해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서울 지역 매입 임대주택은 7만8천249호로, 전체(38만3천801호)의 20.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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