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자녀에게 수억원에 달하는 전세금을 편법으로 증여했다가 과세당국에 적발돼 추징된 액수가 2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세청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10억원 이상 고액전세 편법증여 자금출처 조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고액 전세금을 이용한 편법증여 적발 건수는 101건에 달했고 204억원이 추징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3년 국세청이 전세금 변칙증여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라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고액 전세 편법증여 적발 건수는 2013년 56건에서 2015년 62건, 2016년 87건으로 점차 증가하다가 작년에는 101건으로 껑충 뛰었다.

추징액만도 2013년 123억원에서 작년 204억원으로 65% 이상 늘어났다.

최근 5년간 356건의 거래에서 탈세가 시도돼 805억원이 추징된 것으로 집계되는데, 1건당 평균 2억3천여만원에 달하는 액수다.

적발지역은 꾸준히 주택가격이 상승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최근 5년간 서울에서는 304건을 적발해 694억원을 추징했고 수도권에서는 44건에 91억원을 추징했다.

김상훈 의원은 "고액 전세금을 대기 위해 한해 200여억원의 탈세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과세행정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일시적으로 특정 지역에 한해 10억원 이하 전세금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등 시장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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