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광 호 아시아경제 기자
이 광 호 아시아경제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종교인 과세’가 올해부터 시행됐다.

1968년 종교인 과세를 처음 추진했다가 종교계 반발로 무산된 이후 50년 만이다.

종교인 과세 대상 인원은 약 20만명이지만 대부분의 종교인은 면세점(免稅點) 이하다.

과세대상이 되는 종교인은 대략 5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재정당국은 연간 100억∼200억원 정도의 세수가 걷힐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종교인 관련 소득 자료가 없고 추정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세금을 걷었을 때의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국세청은 올해 초 전국 세무서 등에 전담인력 107명(본청 2명, 지방세무관서 105명)을 배치하는 등 종교단체가 과세 업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세무 사이트인 홈택스에 ‘종교인 소득 신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편의를 돕고 있다.
이 시스템은 각종 공제금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세액이 자동 계산되며, 신고 완료 후에는 종교인별 원천징수영수증 출력이 가능하다.

종교인들은 내년 2월 연말 정산과 함께 3월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5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단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면 동시에 정부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수급 대상이 납세를 하게 될 종교인 수의 갑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며,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3년 추산에 따르면 개신교만 놓고 봤을 때 약 14만명의 교직자 가운데 연소득 1,000만원 미만이 2만7천여명, 1,000만∼2,000만원이 5만3천여명에 이른다.

개신교 교직자만 약 8만명이 대상이고, 이들에게 연간 737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전체 종교인으로 확대하면 최소 10만명이 장려금 지급 대상이고, 1,000억원이 넘는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재정당국 관계자는 “실질 세수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시인했다.

한승희 국세청장 역시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서 “종교인 대다수가 면세점 이하여서 실제 세금 부담은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종교인 과세의 목적은 세수확보가 아니라 과세형평성을 바로잡는 것이다.

국민개세주의(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 실현을 위해 종교인 과세를 시작한 것이다.

지금은 종교인 과세의 첫발을 내딛은 것에 불과하다.

그것은 앞으로 고쳐나갈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는 부족한 부분이 많더라도 점차 고쳐나가면 되는 것이다.

한편 종교인들이 국민들에게 존경과 지지를 받으려면 헌법상 규정된 납세의무를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종교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A목사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평등주의에 동의한다.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려면 충분한 시기와 준비가 필요하다”며 “종교인들과 많은 소통을 통해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고, 달성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단체 등은 종교인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종교인 과세가 종교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

50년 만에 시행된 종교인 과세가 잘 정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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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신문 제733호(201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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