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권일환)는 지난달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독도와 세금’을 주제로 독도를 직접 방문하는 기념행사를 가졌다.

또한 울릉도 한마음회관에서 독도 1호 세금납세자인 김성도 씨의 사위 김경철 씨에게 무료 세무지원증서와 대구지방회 지역사회공헌활동성금 전달식도 함께 가졌다.

권일환 회장은 “독도는 세금납부를 통해 우리나라 영토임이 더욱 공고히 되는 것이다”며 “UN해양법 협약 제121조 제3항에 의거 독도가 유인섬으로 인정돼 독도를 기점으로 배타적경제수역을 설정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2, 제3의 독도 세금납부자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733호(201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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