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9억원 이상 아파트 71%가 종부세 대상서 제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의 60%대에 그쳐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거래된 공동주택 29만여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67.4%에 그쳤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4만5천293건만 놓고 보면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66.5%에 그쳤다.

아울러 실거래가가 높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에서 실거래가 평균이 가장 높은 강남구(11억 7천800여만원)·서초구(11억 2천여만원)·용산구(8억 3천900여만원)의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은 강남구(64.2%)·서초구(64.6%)·용산구(65.8%) 모두 서울 평균(66.5%)보다 낮았다.

반면 실거래가 평균이 가장 낮은 도봉구(2억 9천500여만원)는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이 67.9%로 강남구보다 약 4%포인트 높았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종부세 과세기준인 9억원 이상에 실거래된 아파트 6천62건 중에 71.7%가 공시가격이 9억원 미만으로 책정돼 아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에 크게 미치지 못해, 현행 제도로는 과세표준이 왜곡돼 종부세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고 있다"면서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때문에 조세정의는 더욱 왜곡된다"고 지적했다.

종부세와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80%)을 곱한 값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참여연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고, 이명박 정부 이후 대폭 축소된 종부세 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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