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괄매각 목적의 신축매각이라면 이미 면제 받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 합당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부동산을 일괄 매각 목적으로 신축 매각하였으므로 기(旣)면제 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신고·납부 기한까지 미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봐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해 가하는 행정제재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5.3. A외 1필지 상에 공동주택(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22세대)을 신축하고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으로 해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9.10. 매수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전 매도신청서를 제출한 후, 2013.6.7.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일괄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6.19. 청구인에게 기(旣)면제받은 취득세 ○○, 지방교육세 ○○ 합계 ○○(납부불성실가산세 ○○을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매각할 경우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해야 하는 사실을 몰랐고,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후에 바로 부과를 했더라면 즉시 납부할 수 있었음에도 5년이 경과해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분양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에게 일괄 매각하였으므로 그 사유의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일괄 매각할 목적으로 신축해 매각했으므로 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했고, 처분청이 일반적인 지방세 부과제척기간(5년)내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이 건 가산세만을 부과한 점, 그리고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봐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해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를 한 점 등에 비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8지1080, 2018.9.7.)을 내렸다.


세무사신문 제734호(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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