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종합과세 기준 2천만→1천만원 인하 방안에 "방향성 동의, 실행시기 특정 불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개월간 유류세를 인하한 후 세금을 원래 수준으로 되돌릴지는 여러 여건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 기간이 끝나는 내년 5월에 경기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의 질의에 "환원할지, 일부 환원할지 아니면 (인하한 상태로) 조금 더 갈지는 그때 상황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그는 6개월 후 유류세를 원래 상태로 되돌릴지를 판단할 지표로 유류 가격 수준과 한국 경제의 상황 등을 꼽았다.
 

정부는 24일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지방세(주행세), 교육세 등 이른바 유류세 4종을 내달 6일부터 6개월간 현행보다 약 15%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리터(ℓ)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46원에서 635원으로 약 111원 낮아지며, 경유와 LPG 부탄에 붙는 유류세는 각각 ℓ당 529원→450원(-79원), 185원→157원(-28원)으로 낮아진다. 사진은 지난 21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2018.10.24.
 

정부는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유류세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약 15% 인하하겠다고 밝혔는데 제반 상황에 따라서는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등 대응을 달리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유류세의 근거법은 유류세 기준이 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30% 범위에서 정부가 조절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 규정을 두고 있다.

김 부총리는 앞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개혁특위)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라고 권고한 것에 관해 "방향성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답변하는 김동연 부총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종합감사에서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25
 

그는 기준 금액을 낮추는 것이 언제 가능하냐는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의 질의에는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다. 고려 요인을 같이 보면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임대주택 분리과세 등 다른 자산소득 과세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개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낮추는 구상을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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