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비밀접대 의혹에 "정확하게 확인하고 조치할 것"

한승희 국세청장이 삼성이 임원 명의로 관리하던 고 이병철 회장의 부동산을 에버랜드에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25일 말했다.
 

답변하는 한승희 국세청장
한승희 국세청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25
 

한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거 국세청의 업무 처리에 대한 적법·적정성이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이병철 삼성 회장은 1978년 말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주변 땅 약 300만㎡를 삼성 임원 14명에게 넘겼고 이들은 이 땅을 모아 성우레저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성우레저는 2002년 이 토지 전부를 에버랜드에 팔아넘겼다. 하지만 당시 매매가가 공시지가에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당 내부거래, 차명 부동산 편법증여 의혹 등이 불거졌다.

한 청장은 이에 대해 "국세청의 입장은 분명하고 단호하다"며 "문제가 있는 과정에 대해서는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사안을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청장은 올해 초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삼성 차명계좌를 국세청이 2011년 이미 발견하고도 과세만 하고 고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은행 전표 보관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접근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자금 흐름에 대해 조사는 하고 있으며 수사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태광그룹이 고위관료를 상대로 비밀접대를 해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 정도 규모의 기업에 대해서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순환 조사를 하고 있다"라며 "저희도 정확하게 확인하고 조치할 것이며 검토할 부분은 모두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에버랜드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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