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장기보유 아닌 단기매매 투기자에 대해선 양도세 강화해야"

2014부터 2016년까지 3년간에 걸쳐 양도차익이 10억원 이상 발생한 부동산 거래의 절반은 서울 부동산인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으로 받은 2014∼2016년 부동산 양도차익 신고 현황을 보면 이 기간 전국에서 10억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부동산 거래 건수는 2만678건이었다.

이들 거래의 양도차익 총액은 38조8천913억원이며, 평균은 18억8천80만원이었다.

이들 거래를 부동산 소재지로 나눠보면 서울이 1만127건으로 전국의 49%를 차지했다. 양도차익 액수는 총 19조5천433만원으로 전국의 50.2%였다.

서울의 뒤는 경기가 차지했다. 거래건수는 5천517건으로 전국의 26.6% 비중을 차지했으며, 양도차익 액수는 10조5천373만원으로 전국의 27% 수준이었다.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의 10억원 이상 양도차익 거래 건수는 전국의 78%를 차지했다.

10억원 이상 거래의 1건당 평균 양도차익 액수가 가장 높은 곳은 세종이었다. 1건당 평균 19억5천161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

이어 서울(19억2천982만원), 경기(19억996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수십년간 장기 보유 부동산의 자연적인 가격 상승은 이해되지만, 투기세력에 의한 기획부동산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단기 매매자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강화해 투기세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에 의한 자산 불평등 문제가 더 방치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기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전국 부동산 소재지별 10억원 이상 양도 차익 신고현황(단위 : 건, 억원)

  2014년 2015년 2016년 3년 합계
자산
건수
양도차익
금액
자산
건수
양도차익
금액
자산
건수
양도차익
금액
자산
건수
양도차익
금액
평균금액
(만원)
10억이상 4,604 84,302 7,523 142,379 8,551 162,232 20,678 388,913 18억8,080
서울 2,240 42,533 3,506 68,221 4,381 84,679 10,127 195,433 19억2,982
인천 130 2,523 205 3,563 200 3,428 535 9,514 17,7,831
경기 1,191 21,781 2,154 41,712 2,172 41,880 5,517 105,373 19억0,996
부산 244 4,398 292 4,864 369 6,893 905 16,155 17억8,508
대구 158 2,517 249 4,687 259 4,890 666 12,094 18억1,591
광주 20 320 61 1,013 56 915 137 2,248 16억4,087
대전 28 441 72 1,175 71 1,096 171 2,712 15억8,596
울산 53 946 130 2,190 129 2,355 312 5,491 17억5,993
세종 29 516 15 436 18 258 62 1,210 19억5,161
강원 21 324 28 469 57 878 106 1,671 15억7,641
충북 44 627 49 832 62 1,018 155 2,477 15억9,806
충남 91 1,549 146 2,659 123 2,354 360 6,562 18억2,277
전북 28 507 45 694 38 749 111 1,950 17억5,675
전남 12 174 19 315 18 283 49 772 15억7,551
경북 84 1,409 177 3,303 155 2,682 416 7,394 17억7,740
경남 172 2,821 236 4,161 240 4,501 648 11,483 17억7,206
제주 59 916 139 2,085 203 3,373 401 6,374 15억8,952

※ 자료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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