ℓ당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등 가격 인하 기대

유류세 11월 6일 내린다…휘발유값 최대 123원 하락효과
정부는 24일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지방세(주행세), 교육세 등 이른바 유류세 4종을 내달 6일부터 6개월간 현행보다 약 15%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리터(ℓ)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46원에서 635원으로 약 111원 낮아지며, 경유와 LPG 부탄에 붙는 유류세는 각각 ℓ당 529원→450원(-79원), 185원→157원(-28원)으로 낮아진다. 사진은 지난 21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2018.10.24.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유류세 한시 인하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기획재정부가 30일 밝혔다.

이번 안에는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15% 깎아주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 법은 유류세 기준이 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30% 범위에서 정부가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세율 규정을 두고 있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 가격은 최대 ℓ당 123원, 경유는 87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0원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판매가격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그래픽] 정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기획재정부가 30일 밝혔다. 그림은 휘발유ㆍ경유ㆍLPG부탄 소비자가격 구조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평균 3.5원 오른 1천689.7원이다.

지난 2014년 12월 첫째 주(1천702.9원) 이후 약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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