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로 이용한 적이 있는 건물이라도 과세기준일 당시 주거 용도에 적합했다면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대한토지신탁이 제기한 종합부동산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8누46270)에서 “대한토지신탁이 소유한 건물은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며 대한토지신탁에 패소 판결했다.

대한토지신탁은 2015년 4월경 A사로부터 파주시 토지와 건물 4개 동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대한토지신탁이 신탁받은 건물은 최초 공동주택(타운하우스) 용도로 승인받았지만 미분양되자 관광숙박업(호스텔업)으로 파주시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A사가 호스텔로 운영했다.

하지만 적자에 빠지자 A사는 B사에 건물을 매각해 호스텔에서 공동주택으로 다시 용도변경돼 운영됐다.

과세당국은 대한토지신탁의 건물에 대해 과세기준일인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3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낼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토지신탁은 “건물이 최초 공동주택으로 신축됐지만 분양이 이뤄지지 않아 주택으로 사용된 적이 없다”며 “또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과세기준일 당시에는 ‘호텔'로 용도를 변경하는 공사가 상당히 시작됐으므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상태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대한토지신탁이 소유한 건물은 과세기준일 당시 이미 주택이 아닌 관광숙박업의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드러났다”며 이 건물이 종부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인 고법은 “해당 건물은 과세기준일 당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였으므로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로 봐야 한다”며 1심과 달리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용도변경을 위해 진행된 공사는 주거공간과는 직접 연관이 없는 곳에서 대부분 공사가 이뤄졌다”며 “이처럼 공사가 시작된 사실만으로는 과세기준일 당시 독립된 주거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용도가 변경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토지신탁의 건물을 종부세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보고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세무사신문 제735호(201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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