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국외의 모회사로부터 근로대가로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지급받았으므로 당연히 연말정산 이외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했고, 또 납세조합을 통한 원천징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지급받은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신고누락 한 것을 확인하고 무신고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무신고가산세를 적용,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조심2018중2933)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에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아 2011∼2015년 귀속분에 대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다.

처분청은 국세청의 정보교환을 통하여 청구인이 국외의 모회사로부터 별도의 근로대가로서 주식기준보상이익인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양도제한주식수령권(Restricted Unit, RSU), 종업원주식구입제도(Employee Stock Purchase Plan, ESPP)를 지급받았으나 이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외근로소득의 경우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것으로 봐 확정신고 불이행시 적용되는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해 2018.3.30. 2011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근로소득을 연말정산 해 신고의무를 이행했으므로 주식기준보상이익을 누락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소신고에 불과하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식기준보상이익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과소신고 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2012∼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경우 무신고가산세(세액의 20%)가 아닌 과소신고가산세(과소신고 세액의 10%)를 적용해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식기준보상이익을 포함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무신고한 경우의 7년을 적용해야 하고, 국외에서 지급받은 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연말정산 이외에 반드시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청구인은 국내자회사로부터 2011∼2015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이 발생된 사실이 확인되고, 또 같은 기간 동안 외국모회사로부터 을종근로소득인 주식기준보상이익이 발생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쟁점 주식기준보상이익을 누락하고 일부만 연말정산 했으므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처분청은 냈다.

세무사신문 제735호(201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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