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상속·증여세 부담 주요국 비해 높아 개선 필요성 공론화
가업상속공제 적용기준 완화로 조세형평성에 문제 지적

이러한 과세환경 하에서는 부모세대가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하지 않고 상속하려는 유인을 가지게 돼 부의 원활한 이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 수준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지만,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너무 넓게 적용해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강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달 2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상속·증여세제 개선방향 공청회’에서 우리나라와 주요국 간 상속·증여세 부담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상으로 이루어진 자산이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상속세는 사망시점에, 증여세는 생전 증여시점에 각각 과세된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구조가 동일하다.

1억 원 이하 10%, 1억 초과∼5억 원 이하 20%,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 등 5개의 과세표준 구간을 가진다.


다만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총액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을, 증여세는 각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유산세 방식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 재산을 분할받기 전의 유산총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각자가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해 각자 담세력에 맞게 과세하는 장점이 있다.

공제제도를 고려하지 않으면 부모 1명이 자녀 2명에게 동일한 자산을 이전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유산세 방식이 유산취득세 방식보다 세부담이 높다.

공제제도에서도 상속세와 증여세는 차이를 보인다.

상속세의 경우 일괄공제제도로 인해 일반적으로 최소 면세점이 5억원이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 원이다.

반면 증여세는 일괄공제제도와 같은 기초공제(또는 기본공제)가 없어 상속공제가 증여공제보다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

강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등을 고려할 때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부모세대의 부가 자녀세대로 원활하게 이전되는 것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신고세액공제 규모는 2015년 기준 1,515억 원과 1,981억 원으로, 전체 국내총생산(GDP) 대비 0.29%, 국세 수입 대비 1.56%로 나타났다.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상속세에 대한 과세시작점은 중간 수준이다.

하지만 상속재산가액이 올라가면서 세부담이 증가하는 속도가 다른 주요국에 비해 빠른 편이었다. 상속세 부담 수준은 대체적으로 일본이 가장 높았고 우리나라가 그 다음이었다.


상속보다 증여가 더 불리하게 설계된 현행 세법상 증여세 부담은 다른 주요국에 비해 높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강 부연구위원은 가능한 상속·증여세 개편 방향과 각각의 주장 근거에 대해 소개했다.

우선 상속·증여세 세부담 완화 및 과세수준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증여공제 등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공제수준을 확대하거나 증여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할 경우 고액재산가에 대한 과세형평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와 유산취득세 방식의 증여세 과세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문제는 유산세 방식이 세무행정이나 집행 측면에서 용이한 데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재산 분할이 지연되면 세액 확정이 늦어지는 단점도 있다.

강 부연구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자진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에서 7%를 깎아주는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율을 낮주는 것에 “과세 인프라가 확충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와 세부담 완화 역할이 있어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소개했다.

세무사신문 제704호(201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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