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원 임기 등 임원선거관리 규정개정안 심의 의결
김광철·이재학 부회장, 이성호 상근부회장 해임 의결

한국세무사회는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이창규 회장당선 무효 결정에 대해 ‘무효’로 의결하는 한편 선관위원들의 임기를 명확히 했다.

이사회는 선거관리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되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회장당선 무효 의결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임원등선거관리규정상 선거관리위원들의 임기는 총회일에 종료되며, 선거와 관련된 사무는 당선인 보고와 동시에 종료된 것. 또 당선인 보고 당시 접수되지 않은 선거 관련 고발사항은 선거사무에 해당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총회일 현재 접수된 선거 관련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심의의결 할 수 있으나, 백운찬 후보가 당시 처분 고지 등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사회는 지난 5일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해 고발·이의신청에 대해 심의·의결한 내용이 ‘무효’임을 최종 의결했다.

아울러 1만2천여 회원들의 투표로 당선된 회장에 대해 무효를 결정하는 등 추후 회원 혼란을 가져오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 분쟁 소지를 없앴다.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2조의2 제5항을 신설해 ‘모든 선거사무는 위원장이 당선증을 교부한 때에 종료하며, 위원장이 당선증을 교부할 당시 이의신청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절차가 종료될 때에 선거사무가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신임 집행부의 회무집행을 거부하는 등 근태 불량을 이유로 김광철·이재학 부회장 및 이성호 상근부회장의 해임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창규 회장은 지난 6일 이같은 이사회 심의·의결 내용을 전회원에게 공지하고 흐트러짐 없이 회무를 진행해 나갈 것을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704호(201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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