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근로시간 등 노동법 전반에 많은 개정이 있었다. 이에 세무사신문은 회원들이 개정된 노동법에 적절히 대응해 원활한 사무소 운영 및 직원관리를 할 수 있도록 김경하 세무사(공인노무사)의 기고를 통해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하고자 한다. 해당 기고는 연차휴가,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을 주제로 총 4회 연재될 예정이다.<편집자>   

1. 연차유급휴가의 의의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라 한다. 이는 법정 요건을 갖추면 5인이상 사업장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근로자의 권리이다.

2. 연차유급휴가 대상자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1) 출근율

(2) 출근일수와 소정근로일수
① 출근일수
출근일은 실제 출근한 날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실제 출근하지 않더라도 출근으로 간주되는 것과 결근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

☞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
: 2018. 5. 30. 이후 육아휴직 신청분부터는 육아휴직기간이 출근으로 간주되므로 육아휴직 후 복귀한 경우에도 연차휴가일수를 정상적으로 계산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② 소정근로일수
소정근로일이란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휴일, 근로자의 날, 취업규칙 등에 의한 약정휴일 등은 유·무급을 불문하고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

3. 연차유급휴가 계산
(1) 연차유급휴가 기산일
1년간의 계속근로의 기산일은 각 근로자의 입사일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산일의 통일을 위하여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실무에서는 회계기간 단위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2) 연차유급휴가일수
① 계속 근로자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으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산휴가)가 발생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가산휴가는 기본휴가 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출근율(하단 [표1]) 이상을 출근해야 발생하며 출근율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기본휴가와 가산휴가 모두 발생하지 않는다(근기 01254-1488, 1989.1.28.).

② 근속연수 1년 미만 근로자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
종전에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월 단위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월단위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15일에서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뺀다.
그러나, 2017. 11. 9. 국회 본회의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르면 2017. 5. 30. 이후 입사자부터 1년 미만자가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하는 규정이 삭제되므로, 1년 미만자는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연차휴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다.

☞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
: 2017. 5. 30. 이후 입사자가 만 1년 근무하고 퇴사할 때, 근무기간동안 연차사용이 없는 경우에 퇴사시에 26일의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③ 연차유급휴가의 소멸과 미사용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연차휴가권이 소멸되었더라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것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미사용연차수당’ 또는 ‘연차수당’이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 지급금액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둘 다 사용가능하나, 실무상으로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만원인 경우 1일 통상임금은 8만원(1만원×8시간)이 되며, 미사용연차일수가 10일이라고 가정할 때, 미사용연차수당은 8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737호(201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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