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대구·대전 회장 ‘한국세무사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입장’ 발표
홈페이지 회원게시판 “선거는 회원의 심판,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라” 글 봇물

한국세무사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지방회장들이 나섰다.

지난 5일 서울지방회 임채룡 회장을 비롯해 부산회 강정순 회장, 대구회 권일환 회장, 대전회 전기정 회장 등 4개 지방세무사회장은 ‘한국세무사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지방세무사회 회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전회원에게 공문을 발송했다.

4개 지방회장들은 “선거의 결과를 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대원칙이며 유권자의 신성한 권리가 존중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상사가 일어났다”며 “신임회장의 취임직전인 7월 3일 오전 10시에 백운찬 전 회장 주재로 상임이사회가 개최돼, 전임 정구정 회장의 예산사용 의혹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내용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과 그에 따른 변호사 비용 2천900만원을 회비에서 지출한다고 의결한 것은 회원의 권익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방회장들은 “그 많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있다가 퇴임 직전에 외부기관인 검찰에 고발을 하고 변호사비용까지 지급하는 처사는 회원의 권익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또 “같은 날 12시 신임회장이 직무수행을 위해 회장실에 입실하려고 했으나, 출입구가 폐쇄되었고 김광철 전 부회장이 회장직무대행이라면서 나타나 회장실 입실을 저지했다”면서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0일 선관위를 개최해 이창규 후보에 대한 ‘자격박탈’ 안건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부결된 바 있는데, 같은 사항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해 ‘대표자가 없는 조직’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방회장들은 “한국세무사회의 조속한 정상화와 대외 신뢰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같이 한다”면서 ▲선거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민주주의의 대원칙으로서 이미 당선자로 발표된 신임 이창규 회장이 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내용을 조사하여 적법 처리한다 ▲우리 회와 관련된 고발사건은 회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시급히 조치한다 ▲지방회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직원인사권을 보장한다 ▲지방회 회장들은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선거결과 불복에 대한 회원들의 성토 또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가득 메웠다.

서울의 J회원은 ‘사리사욕으로 인해 소중한 투표가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세무사의 이미지를 실추 시키고 대외적인 망신을 주는게 정말 전 회장으로서 할 일인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정말로 세무사회를 위한다면 당선자에게 박수쳐주며 일반 회원의 한 명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의 L회원도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라며 “1만2천여 회원들을 위한다면 본인이 왜 선거에서 패배했는지 반성하는 시간을 갖고 회원들을 위해 물러나기 바란다”는 날선 비판을 했다.

회원들은 게시판을 통해 세무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종식시키고 신임 집행부가 하루빨리 세무사회와 회원들을 위한 정당한 회무를 집행할 수 있기를 바라는 글들로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한편 이창규 회장도 지방회장들의 공문에 이어 같은 날 ‘백운찬 전 회장이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세무사회를 풍비박산 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이창규입니다’라는 공문을 통해 선관위의 당선무효 의결이 무효임을 알렸다.

이 회장은 “선거관련 사무는 당선인 보고와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므로 당선인 보고 당시 접수되지 않은 선거관련 고발사항은 선거사무에 해당되지 않으며, 선거관리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되었음으로 권한 없는 자들이 7월 5일 의결한 당선무효 의결은 회칙과 임원등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무효다”라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704호(201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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