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결정 내용 편파적이고 불공정…일사부재리도 어겨”
비방·허위사실 아닌 소견발표-주의 6회 / 연관성 입증 안된 제3자 유인물 등 배포-경고 3회·주의 7회

지난 한국세무사회 제30대 임원등 선거를 담당했던 선거관리위원회의 이창규 회장에 대한 당선무효 결정에 대해 많은 회원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
이창규 회장은 지난달 6월 30일 제55회 정기총회에서 1만2천여 회원들의 선택을 받아 당시 최원두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회장 당선증까지 받았다.
그런데 선관위는 이창규 회장 임기가 시작되는 7월 3일 오전 백운찬 후보의 고발장을 접수받았으며, 7월 5일 제11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접수받은 사항 모두에 대해 주의를 처분해 누적경고 3회를 초과했다며 ‘회장 당선 무효’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창규 회장은 “후보연설에서 선관위가 지적한 내용은 선거에 나온 후보가 상대 후보에 대해 일반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의문점을 회원들에게 알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선관위의 결정은 편파적이고 불공정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창규와 연관성이 입증되지도 않은 다른 회원이 회원들에게 보낸 우편물과 팩스, 문자 등에 대해서도 주의나 경고 처분을 내린 선관위의 결정은 결코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제3차 이사회에서는 ‘선관위원들의 임기가 총회일에 종료된 것이고, 선거관련사무는 당선인 보고와 동시에 종료된다’고 결정함에 따라 권한 없는 선관위가 지난 5일 제11차 선거관리위원회의에서 심의한 이창규 회장에 대한 주의 13회(누적 경고 3회) 결정은 무효임이 확정됐다. 다만, 선관위가 결정한 의결사항에 대해 무엇이 팩트인지 그 사실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편집자>

소견문 발표에 관한 내용
고발1. 서울회 소견발표에서 ‘세무사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는 저와 친분이 두터운 덕수상고 후배인 김동연 부총리가 임명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을 허위라며 고발

선관위 경고 부결(재석 22, 찬성10, 반대7, 기권5) -> 주의처분 1회

고발2. 중부회 소견발표회에서 ‘선관위가 소견문에서 삭제한 내용을 포함해 소견발표 했다’며 고발

선관위 경고 부결(재석 14, 찬성3, 반대8, 기권3)
-> 주의처분 1회

고발3. 부산회 소견발표에서 ‘선관위가 소견문에서 삭제한 내용을 포함해 소견발표 했다’며 고발

선관위 경고 부결(재석 14, 찬성3, 반대8, 기권3)
-> 주의처분 1회
고발4. 대구회 소견발표에서 ‘선관위가 소견문에서 삭제한 내용을 포함해 소견발표 했다’며 고발

선관위 경고 부결(재석 14, 찬성3, 반대8, 기권3)
-> 주의처분 1회

고발5. 광주회 소견발표에서 ‘선관위가 소견문에서 삭제한 내용을 포함해 소견발표 했다’며 고발

선관위 경고 부결(재석 14, 찬성3, 반대8, 기권3)
-> 주의처분 1회

고발6. 대전회 소견발표에서 ‘선관위가 소견문에서 삭제한 내용을 포함해 소견발표 했다’며 고발

선관위 경고 부결(재석 14, 찬성3, 반대8, 기권3)
-> 주의처분 1회

팩트
□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에서 회장 당선 발표를 끝으로 그 사무가 종료되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유권해석 하였기에 선관위 처분은 원천 무효임.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창규 회장이 소견문 발표 당시 서울지방회 정기총회(6.19.)에서 소견문을 발표 할 때만 주의 및 경고를 주며 마이크를 차단했으며, 이후 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지방회에서는 선관위 심사시 삭제했던 소견문 내용에 대해선 전혀 발표하지 않아 어떠한 제재조치도 없었음.
그런데 7월 3일 백운찬 후보가 고발장을 접수하였다하여 이창규 회장에게 주의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한 처분임.
·따라서 각 사안별로 주의 6회를 결정한 선관위 처분은 부당함.
 

제3자 유인물 등 배포에 관한 내용
고발7. ‘정구정 회원의 유인물은 백운찬 후보를 깎아내려 이창규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의 불법유인물’이라며 고발

선관위 경고 부결(재석 18, 찬성5, 반대9, 기권3, 무효1) -> 주의처분 1회

고발8. ‘노인환 회원이 발송한 문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선거운동’이라며 고발

선관위 경고 부결(재석 22, 찬성8, 반대10, 기권4) -> 주의처분 1회

고발9. ‘김관균 회원이 발송한 문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선거운동’이라며 고발

선관위 경고 부결(재석 22, 찬성10, 반대6, 기권5, 무효1) -> 주의처분 1회

고발10. ‘김관균 회원이 발송한 유인물, 팩스, 문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선거운동’이라며 고발

선관위 경고처분 2회, 주의처분 2회(4가지 사안별로 의결) *10차회의(6.30)에서 경고 1회 의결

고발11 ‘경교수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이 발송한 유인물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선거운동’이라며 고발

선관위 경고 부결(재석 18, 찬성6, 반대8, 기권3, 무효1) -> 주의처분 1회

고발12. ‘임채룡 서울회장이 발송한 우편 및 팩스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선거운동’이라며 고발

선관위 경고 부결(재석 18, 찬성7, 반대6, 기권4, 무효1) -> 주의처분 1회

팩트
□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에서 회장 당선 발표를 끝으로 그 사무가 종료되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유권해석 하였기에 선관위 처분은 원천 무효임.
·또한 정구정·노인환·김관균·경교수·임채룡 회원이 회원들에게 발송한 유인물·팩스·문자에 대해 연관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이창규 회장에게 선거규정 위반으로 주의처분한 것은 부당함.
·특히 김관균 회원은 이미 제5차(2017.6.7)·제7차(2017.6.16)·제9차(2017.6.26)에서 선거규정 위반 등의 혐의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의결한 바 있으므로 김관균 회원의 선거 규정 위반에 대해 또 다시 선관위에서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됨.
·따라서 사안에 따라 경고 3회, 주의 7회를 결정한 선관위 처분은 부당함.

세무사신문 제704호(201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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