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에 이어 소득세 및 기타실적회비도 전자신고 및 납부 가능
‘신규등록 5년이하 수입 1억미만’ 회원 실적회비 면제 자동 적용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3일 소득세 및 기타실적회비 전자신고·납부를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오픈했다.

지난 4월 법인세 실적신고 및 납부에 이어 소득세 실적신고도 홈페이지에서 클릭 한번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소득세 실적신고는 세무사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메인화면 오른편에 있는 배너 ‘실적회비 명세서 제출(회비납부)’를 클릭하고 세무사아이디로 [로그인] 후, [소득세 실적회비]-[명세서 작성]에 들어가 소득세 조정 건수, 성실신고 확인 건수, 보수액, 실적회비를 기입해 저장하면 소득세 실적회비 명세서가 작성된다.

기타실적회비도 [기타실적회비]-[명세서 작성]에서 전년도 귀속 세무사업무에 의한 총수입금액 등을 기입해 저장하면  자동으로 계산된다.

또, 전년도 수입금액 명세서는 간단하게 첨부파일로 업로드 해 전송만 하면 된다. 기존에는 명세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보냈지만 홈페이지에서 클릭 한번이면 모두 해결된다.

소득세 및 기타실적회비의 명세서 제출과 회비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실적회비는 가상계좌 또는 실시간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으며, [회비납부] 후에는 [결과조회]도 가능하다.

소득세·기타실적회비 역시 신규등록 5년 이하이면서 직전전년도 총수입금액이 1억원 미만인 회원은 면제받을 수 있다. 지난 법인세 실적회비 면제 신청 시 이미 증빙자료를 제출해 실적회비를 면제 받은 회원은 따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세 실적회비가 ‘0'으로 자동 적용되도록 시스템을 개발했다. 단, 실적회비가 면제되었거나 없는 경우에도 [회비납부] 메뉴에서 [납부금액없음] 처리를 해야 한다.

강훈 세무사(32475)는 “세무사회가 소득세 및 기타실적회비를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해 매우 편리해졌다”며 “지난 4월에 법인세 실적회비신고 때도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입력해서 끝낼 수 있었는데 소득세도 동일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고 이용소감을 밝혔다.

세무사회는 앞으로도 회원편익제고를 위해 홈페이지에서 회비수납 내역을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키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704호(201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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